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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反 이민조항 ‘공적부조 규정’ 영구 제거될까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월 7, 2021
in 뉴스, 휴스턴
0

바이든 행정부 선거 공약에 기대감…팬데믹 공중보건위기에도 악영향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공적부조 규정이 영구적으로 제거되어 이민자들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내 수백만 이민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이민 신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을 거부했었다.
LA 카운티 이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Daniel Sharp 사무국장은 Ethnic Media Service 와의 인터뷰에서 “공적부조는 현재의 공중보건 위기와 매우 얽혀 있고 전염병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새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며, 새 행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시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공적부조 규정을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결정이 확실시되면서, 차기 의회가 이민법에서 공적부조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관계자들은 공적부조 규정이 영구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미래 행정부가 또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부조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이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882년 이민법과 함께 도입된 공적부조 규정은 이민 또는 거주 자격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민 신청자가 공적부조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외영사 공관은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미 이민국은 나이, 영어구사 능력, 미래 소득 능력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고 비자나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해왔다.
미 이민국은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취약가정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일반 현금지원(복지),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구입 및 임대 지원,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는 이러한 공적부조는 관여되지 않는다. 이 규칙은 1900년대 초 개발도상국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지만 그 외에는 드물게 발동되었다. 2019년 이전까지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거부된 이민신청 사례는 1% 미만 정도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잘 사용하지도 않는 이 규정의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민사회는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었다.
많은 이민가정들이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들의 학교 급식과 CHIP 같은 프로그램도 거부, 탈퇴하는 현상들이 속출됐고, 대학생들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포기했다.
지난 12월 애리조나주립대 연구소가 소아저널지(Journal of Pediatrics)에 게재된 글에도, 공중보건 프로그램 사용을 이민/거주 자격과 연결함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사용과 미국인의 지위 확보 둘 중에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반이민정서, 공적부조 규정과 같은 정책들은 공포, 잘못된 정보, 불신, 고립 문화를 가져오고 결국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관계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이민자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대 공중보건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연방정부의 음식제공, 코로나19 테스트와 치료, 주거 혜택 같은 구호 프로그램의 수혜를 적극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s: 공적부조 규정공중보건위기바이든 행정부반 이민조항선거 공약영구 제거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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