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훈또스 &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 주관, 사전 신청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텍사스 한인변호사협회(회장 에스더노)와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가 손잡고 미 시민권신청 워크숍을 오는 1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개최한다.
변호사 감독 하에 신청 자격이 있는 영주권 소지자들의 N-400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료 상담 및 서비스로 진행되지만,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 보내는 수수료는 당연히 본인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N-400 신청 수수료는 725 달러이며, 75세 이상인 경우 640 달러이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가 정한 소득증명서나 푸드스탬프(SNAP) 등 연방정부 공공지원을 받은 증빙서류를 가져올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려면, 18세 이상이고 최소 5년간(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영주권자이며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 자격이 주어진다. 또 90일 전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2년 9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어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와야 한다.
워크숍까지 1주일 밖에 안 남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한 케이스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훈또스 측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훈또스에 전화하여 체크리스트를 설명 받아야 당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전 예약을 권장하지만, 예약없이도 당일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신현자 사무총장은 “오래 전부터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하고 싶었다”며, 이번에 텍사스 한인변호사협회와 연결돼 첫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는 만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거나 준비 중에 있는 한인영주권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문의: 713-907-5888(윤태리), 832-83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