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한인 하원의원도 공동발의 참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2월 4일(목)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제117회기 연방하원에서 다시 발의됐다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가 밝혔다.
특히 이번 발의에는 앤디 김(민주, 뉴저지3), 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39), 매릴린 스트릭랜드 (민주, 워싱턴 10), 미셸 스틸(공화, 캘리포니아 48) 등 4명의 한인 의원 모두가 초당적인 지지와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송원석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한인의원을 비롯해, 법안 발의를 주도한 그레이스 맹(민주, 뉴욕 6) 의원과 밴 테일러 (공화, 텍사스 3) 의원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KAGC는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준 맹 의원과 테일러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상식, 공감, 연민을 바탕으로 한 이산 가족 상봉법은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있어 오래도록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는 중요한 평화 과정의 기념비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주 한인들이 70년 넘게 두절됐던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 만나고 연락할 수 있게 된다. 이산가족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해서도 더 늦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송원석 사무총장은 또한 지난 수년동안 풀뿌리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참여해온 미 전국의 커뮤니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 인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휴스턴 한인사회도 관심을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휴스턴 한인사회에서 사실상 덜 알려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그레이스 맹 의원(민주, 뉴욕 6) 및 랍 우달 의원(공화, 조지아)이 발의했고, 2020년 3월 연방하원에서 391표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에 상정됐었다. 미 국무부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성사 방법 조사와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 특사의 임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결의안과 예산안 수정안 형식 등으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요소가 포함되고 강제력을 수반하는 실제 법안이 상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KAGC 전국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각 주에 기반한 한인커뮤니티들의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 이슈를 전달하는 노력들이 수반돼왔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에 따르면,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미주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의 경로가 없었다.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기에 참가 자격에서도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이산가족 중 62%의 연령이 최소 80세 또는 그 이상의 고연령자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시급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지난 112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1년부터 재미동포들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한국 전쟁에 의해 생이별한 가족들의 상봉을 주최하도록 옹호 활동을 펼쳐 왔다고 전했다. 2017년부터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Divided Families USA; 이하 DFUSA)와 파트너 단체로 참여하면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