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외교부는 12월 21일(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의 해외 출입국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18일(금)부터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을 통해 전면 시행토록 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해외 동포의 경우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