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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거주 증명 제공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6, 2021
in 뉴스,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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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지원을 신청하는 텍사스의 극심한 겨울폭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폭풍 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 거주지에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제공하면, 주거 지원(Housing Assistance) 및 개인 재산 지원, 이사/보관 지원 등을 비롯한 기타 필수 지원(Other Needs Assistance) 유형과 같은 FEMA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당시 모든 가구원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FEMA는 신청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청자가 절차 중 증빙 서류를 제공하면 신청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주 및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FEMA가 신청자의 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FEMA는 신청자에게 아래 기재된 서류 중 하나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FEMA는 공과금 청구서의 이름과 피해 가구의 주 거주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를 증명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재난 전 3개월 이내의 공과금 청구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 피해 거주지의 주소가 기재된 전기, 가스, 오일, 쓰레기, 상하수도 청구서
o 재난 전 3개월 이내의 거래 진술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 피해 거주지의 주소가 기재된 은행, 신용카드 명세서, 전화 요금 청구서, 케이블/위성 청구서 등
o 재난 전 3개월 이내의 고용주 진술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재난 피해 거주지의 주소가 기재된 급여 명세서 및 이와 유사한 서류
o 재난 당시 유효한 임대/주거 계약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 임대주 연락처, 피해 주택의 위치와 임대료, 임대 기간을 포함한 임대 기본 약관이 기재된 서면 임대차 계약서, 거주 계약서 또는 임대주의 서면 진술서 사본 이는 재난 당시 신청자가 피해 거주지에 살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주 및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가 모두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o 재난 전 3개월 이내의 임대료 영수증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 임대주 연락처, 재난 이전 주택의 주소, 임대료 금액, 임대주 서명이 기재된 임대료 영수증, 은행 명세서 사본
o 18개월 지원 기간 이내에 작성된 공무원 진술서:
–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 거주지 주소, 거주 기간,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공무원(경찰서장, 시장, 우체국장 등)의 서면 진술서
o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이름과 피해 주거지의 주소가 반영된 운전면허증, 주 발급 ID 카드, 투표인 카드 이러한 서류는 재난 당시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FEMA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나요?

텍사스 주민들이 2월의 혹독한 겨울 폭풍에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재민은 본인이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FEMA 재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소문을 근거로 일부 사람들은 추측을 하며 연방 지원을 받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아니어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FEMA는 모든 자격 대상 재난 이재민들이 혹독한 겨울 날씨로부터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미국 시민
o 비시민 국민
o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합법적 영주권자입니다. 망명, 피난, 가석방, 추방 만류, 쿠바/아이티 입국자가 해당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법적 신분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시민 또는 이민 신분을 충족하지 않는 성인도 다른 성인 가구 구성원이 시민이거나, 가족 중 미국에서 태어나고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정 지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o FEMA 또는 사회보장국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는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o 미성년자는 혹독한 날씨가 시작된 2021년 2월 11일 이후로 그들을 대신해 신청하는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공동 신청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폭풍에 대한 추가 정보 문의:

  • 텍사스에서 있었던 극심한 겨울폭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ema.gov/disaster/4586을 확인하십시오.FEMA Region 6 트위터 계정(twitter.com/FEMARegion6)을 팔로우하세요.
  •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은 다음의 빠른 링크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로 된 이 문서의 번역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FEMA.gov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힌디어 | 한국어 | 스페인어 | 타갈로그어 | 우르두어 | 베트남어

차별의 우려 및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평등권실(Office of Equal Rights) 본사에 202-212-3535 또는 FEMA-Civil-Rights-Program-OER@fema.dhs.gov로 문의하세요

Tags: FEMA거주 증명 제공겨울 폭풍미국인연방 지원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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