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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격리면제서 있는 해외접종완료자 7일부터 ‘인센티브’ 적용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7, 2021
in 뉴스, 휴스턴
0

2차 안전장치 위해 카운티 발급 주정부 백신기록증명서 필요할 수도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개선된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일(목)부터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입국한 사람도 앞으로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입국하면 자가 격리는 면제됐다. 하지만 국내 접종 완료자와 달리 거리 두기 지침의 예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고 재외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아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접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5일 휴스턴총영사관 이시완 영사는 업데이트된 방역 방침을 설명하며 “지금까지는 한국에 입국할 때 마다 격리면제서 발급이 필요했지만, 7일 부터는 한번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음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 없이 백신 접종 확인서만 제시해도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해외접종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한국의 관할 보건소에 해외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정부의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할 지방자체단체장 명의로 종이 및 전자 코로나19 백신 국외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또한 “해외 예방접종자 중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휴스턴총영사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시 CDC가 인정하는 접종카드 제시만을 백신 접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CDC 카드는 CVS, 월그린, 월마트 등 약국체인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비롯해 백신접종을 제공하는 병원, 시나 카운티 접종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접종 레코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시완 영사는 백신 접종 기관에서 발급하는 Prescription Record 와 함께 카운티에서 발급하는 텍사스보건국의 Officail Immunization and Disaster-related Information Record 나 Authorization to Release Official Immunization History 등의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놓을 것을 권장했다. 이시완 영사는 최근 코로나19백신 접종 완료자로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했으나, 감염된 2건의 사례가 있었다면서, 허위 접종증명서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카운티가 발급한 주정부 백신 증명서류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ags: 격리면제서백신기록증명서중앙방역대책본부텍사스보건국해외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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