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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결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상승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2월 5, 2019
in 뉴스, 휴스턴
0

시민권 신청 80% 이상 ↑…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상
“이민 서류 준비 되었다면 신청 서두르세요”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11월 8일(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 비용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국 신청 수수료 인상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시민권 수수료는 현재의 640불에서 1,170불로 80% 이상 증가한다. 미국 내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도 1,760불에서 2,750불로 56% 껑충 뛴다. 거기에다 수수료 면제 조항도 없애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DACA(Deferred Childhood Arrivals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수수료를 495불에서 765불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지금까지 전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았던 여행증명서 신청(I-131)에 585불을 지불해야 하고, 노동허가서 신청(I-765) 역시 무료였던 것이 490불을 내야 한다.
대신 신청인의 지문채취 비용(biometric fee) 85불은 무료로 바뀐다.
결국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 수수료만 1,760불이 들어갔지만 향후에는 2,750불로 56.25% 인상된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다.
시민권 신청에도 지문채취와 사진 비용으로 지불해야 했던 biometric fee(85불)이 무료로 바뀐 대신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비용은 640불에서 1,170불로 530불이 인상된다. 약 82.81% 인상폭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에 총 725불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61.38% 인상되어 총 1,170불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이민권익보호단체들은 “미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과 미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전례 없는 정부의 수수료 무기화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16년 마지막으로 이민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당시에는 평균 8% 증가였다.
이번에 80% 이상의 수수료 인상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폭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규칙은 11월 14일부터 30일 동안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엄재웅 변호사는 “큰 이견이 없는 한 2020년 1월 중에 새로운 이민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시민권 시험 난이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므로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Tags: 신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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