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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2월 24일부터 적용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2월 20, 2020
in 뉴스, 휴스턴
0

CHIP 건강보험, WIC 프로그램 등은 영향 없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포함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자로,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관해 미전역에 내려져 있던 중단명령을 취소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된 공적부조 정책이 즉각 시행되도록 허가됨에 따라 이민국(USCIS)은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미전역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변경된 공적부조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연방국토방위국은 변경된 ‘공적부조’ 정책에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또는 ‘EBT’나 ‘푸드 스탬프’로도 알려져 있음), 연방 공공주택 및 섹션 8 지원, 메디케이드(응급서비스나 21세미만 청소년,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어머니 등은 제외), 현금 지원 프로그램(SSI, TANF, 일반 지원) 등을 모두 공공부담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신생아 및 아동, 어머니에 대한 보조(WIC), 저소득층 청소년 의료보험(CHIP), 학교 무료 급식, 푸드 뱅크, 쉼터, 주나 지역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은 공공 부담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이민법상 ‘공적부조’의 확률이 있는 사람, 즉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부의 보조에 의지하거나 장기간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데, 이들은 입국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도 거부될 수 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특정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020년 2월 24일 이후 접수된 (우편소인 날짜나 인터넷 신청날짜) 신청서에 한해서만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변경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 소식과 루머가 퍼지면서 한인 동포사회에도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발표된 대로 2월 24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공적부조’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민자들이 대다수이고,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적부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공적부조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프로그램도 많고, 가족이 받는 복지혜택이 본인의 ‘공적부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지나친 불안과 염려에 대한 자재를 당부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민전문가와 꼭 상담하여 개별사례에 맞는 정보를 얻으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Tags: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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