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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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어느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법은 가맹점주(Franchisee)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말을 들었다. 자칫하면 가맹점 본사(Franchisor)와 가맹점주(Franchisee)관계는 수직 혹은 상하 관계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크로거스시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달리 해석한다면, 오히려 법(法)만 잘 이용한다면 크로거스시바 피해 점주들에게도 일말의 희망은 있지 않을까… 제 3자에게도 지푸라기처럼 다가오는 말이었으니 답답한 피해점주들의 암울한 처지가 또 생각난다.
법의 기본취지는 늘 공정하고 관계성에 있어 균형을 우선하기에, 프랜차이즈 법규 또한 가맹점 본사가 늘상 외치는 “동반 상생”을 당연히 바탕에 깔고 있을 것이다. 피해 점주들은 지난 3월초부터 2개월 가까이 울분을 토하고, 피켓을 들며, 호소문에 서명을 받고, 굳게 닫힌 회사의 문을 두르렸다가, 급기야는 경찰에 의해 해산되기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법규에 충실한 일련의 과정들이었다면 바위에 계란치기 같은 이런 소모적 과정들이 왜 필요할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이란 단어 이상의 것도 있다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저지른 잘못이나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 과거부터 진행돼오고 있는 관행과 묵인들도 이번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힘없는 개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 상대방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분명 존재한다. 분명 피해를 추궁할 대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누군가 물었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대화다.
피해 점주들은 여러차례 크로거 본사에도 메일을 보냈다. 크로거도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이나마 크로거 관계자들은 회신을 해주었다. 총영사관에는 사전 면담 요청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갔지만 안명수 총영사를 비롯해 많은 영사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 2차 면담에서 총영사님이 직접 나서달라는 무리한 요청에 정중한 거절을 받았지만 오히려 피해 가족들은 분노는 커녕 진심어린 경청과 조력에 감사를 느꼈다는 후문이다.
대답 없는 것은 JFE 프랜차이즈뿐이다. 그런 가운데 피해 점주들의 목소리는 지쳐가면서도 더욱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한 주류방송국은 법적인 문제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업장을 무더기로 잃게 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취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약자를 돕자는 제안에 피켓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나이 지긋한 동포사회 어르신들, 여러 한인단체 대표들의 연이은 응원에 피해 가족들은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동포애를 느꼈다. 한인사회에 일원이면서도 휴스턴 한인사회에 이런 온정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욕 먹기를 두려워않았던 한인회장과 수석부회장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한다.
아직 뚜껑도 열지 않았다. 피해 점주들은 성급함을 자제하고, 건강까지 잃는 악수(惡手)는 두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