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대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기간 연장공고
12월 18일 총회, 경선 대결로 압축?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33대 한인회장선관위(위원장 이상일)가 곽정환 단독후보에게 부여했던 서류 보완 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연장으로 급선회 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던 한인회장 선거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일(토) 오후 3시 스파월드 2층 회의실에서 총 8명(강문선 위원 위임)의 선관위원회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곽정환 단독후보의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류 심사에 앞서 곽 후보의 요청으로 한인회장 출마 동기 및 서류미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한인회장 당선 후 구상 등의 발언이 있었다. 이날 곽 후보는 노인회 이사장직도 사퇴했다.
서류 심사 후 선관위는 “회장 선출에 있어 자격조건이나 절차는 정관에 있는 내용에 전부 맞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심사과정에 있어 서류 등을 접수 받고 의논해서 한인회 총회에 회장 선출을 일임한다고 밝혔다.
단, 서류 미비가 지적되는 추천서를 11월 20일까지 다시 받아오도록 요구했고, 시민권 증빙서류 제출도 요청했다. 이날 곽 후보는 이력서와 캐쉬어스 체크를 다시 제출했다. 당초 선관위는 11월 20일 전에 재 제출된 추천서를 포함한 등록서류 일체를 한인회 이사회로 넘긴다는 일정을 밝혀 12월 4일 총회에서 회장 인준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헬렌장)는 선관위가 곽 단독후보에게 서류 보완의 기회를 부여키로 한 결정 등 33대 한인회장 선출 관련 긴급이사회를 8일(월)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한인회 정관에 의해 한인회장 선거가 있는 홀수해인 11월 1일 전까지 이사회로 미화 1만 달러와 모든 서류를 전달받아야 하지만 11월 8일까지 받지 못했고, △선관위에서 곽 후보의 미비한 서류 제출 기한을 11월 20일까지 연기한 것은 재공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휴스턴 동포들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났고, 9일(화) 선관위에 공식 전달됐다.
결국 선관위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제33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공고를 동포사회 언론사를 통해 금주 공지했다. 연장 공고에는 후보자 자격과 회장 후보 등록서 및 추천서 양식도 선관위에 직접 신청, 수령해야 한다 등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다. 단, 제출서류에 러닝메이트 이력서 포함 및 등록 한인회원의 중복 추천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등록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정관에서 거론되지 않는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그대로 고지되었다.
등록서류 제출 마감일은 11월 20일(토) 오후 5시까지며, 등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소집도 오는 12월 18일(토)로 변경됐다.
이상일 선관위원장은 “최초 10월 31일까지 입후보 마감기간에 1인 입후보자가 등록했으나 선관위에서 11월 20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모든 동포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등록기간 연장은 입후보를 희망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해당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장공고에 대해 곽정환 후보는 한인회 이사회가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이사회에서 통과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현 한인회 이사가 개인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곽 후보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장공고가 결정된 9일(화) 곽정환 후보는 조카 곽성규 씨를 러닝메이트로 총 61부의 추천서를 제출했다.
돌고 돌아서 결국 33대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18일 총회에서 경선 대결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