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판결로 다카 수혜자들 혼란 야기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16일(금)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은 다카(DACA)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가 부여한 행정 권한을 초과해 만든 것”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 다카 수혜자들은 상관없지만 더 이상 신규 다카 수혜는 불허된다.
이날 판결로 언론들은 “바이든 발목 잡기 성공” 혹은 “다카 위법 판결로 다시 득세하는 반이민” 등 제호로 속보를 앞 다투어 게재했다. 당연히 이민사회도 위축되고 혼란스러움으로 이민 변호사들에 문의전화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존에 다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약 65만 명 안팎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민 변호사들은 워킹 퍼밋의 신청은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갱신 절차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지 신규 신청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기존에 해당 자격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거나, 나이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청 못했던 서류미비 청년들은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았도 된다고 언급했다.
17일(토)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적인 텍사스 주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비록 법원의 명령이 현재 다카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수십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몰아넣었다면서, 법무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국토안보부는 다카에 관한 제안된 규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문제는 오직 의회만이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부여하는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펠로시 하원의장도 어차피 다카는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영주권을 주는 솔루션을 주어야 한다고 미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나오기 이틀 전인 14일에는 민주당 상원에서 향후 10년간 3.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드림법안, 필수업종 근로자, 농장근로자법, 임시보호자법 등 4가지 범주의 불법체류자 구제 법안도 포함시켜 올 가을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한편 전국 한인이민자권익단체인 미교협(나카섹)도 22일 텍사스 연방법원의 다카 프로그램 판결과 및 연방의회 이민개혁법안 동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한인사회에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인식 당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