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호프로그램(PPP), 은행 수용 한도 이미 초과
소상인들과 개인 구제 턱없이 모자라… 서류 준비도 난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660만 명을 넘었다. 3주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직업을 잃었다. 이런 총체적 경제 쓰나미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방수로 등장한 것이 코로나19 구제법안 ‘CARES’다.
그 중에서 소규모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직원을 유지하고 고정비용의 지출을 돕는 새로운 급여보호프로그램(이하 PPP) 신청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많은 은행들은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실제적으로 6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웰스파고 은행은 PPP 신청 접수를 받은 지 이틀만인 지난 5일(일) 이미 연방정부의 2.2조 불 규모의 경제구호 패키지 일환으로 시작된 PPP의 대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넘었고,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소규모 비즈니스 고객의 신청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웰스파고 은행은 지난 해 다른 대출기관보다 더 많은 소규모 기업 대출은 한 은행이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TheHill에 의하면 텍사스 지역 지방은행인 뱅크오브웨스트(Bank of West)는 은행이 거의 침수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약 250명의 기존 고객으로부터 전화 문의를 받았고 PPP 접수가 느린 다른 대형 은행 고객들로부터 온 전화는 500통이 넘었다고 했다. 은행 관계자는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절망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의 식당과 상점을 폐쇄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비즈니스 오너들은 종료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셧다운 상태를 유지하지 위해 PPP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과 1주일도 안되어서 대부분의 은행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다보니 정작 개인사업자나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아직 신청조차 못하고 있거나 혹은 신청 리스트 맨 뒤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SBA 사이트나 여러 채널에서 PPP가 선착순 원칙이라고 했지만 불과 1주일도 안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연방정부가 중소 비즈니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부익부 빈익빈’의 불편한 공식이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현실이다.
추가 구제기금 2천억 불 이상
휴스턴의 한인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더구나 사회적 격리로 인해 은행 방문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급한 고객들과 담당 인력이 1~2명뿐인 상황에서 밀려드는 신청접수와 문의들을 다 소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기존 은행 고객들이 대부분이지만 은행이 무한정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서류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칫 은행에 신청접수는 했어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들도 생겼다.
TheHill 보도에 의하면 일주일도 안 되어 이미 은행과 각 대출기관들은 수백억 개의 대출건을 승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회사들은 연방정부의 갑작스런 프로그램 시작과 분명하지 않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현장에서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구제책인 CARES 법안이 발효되었어도 저소득층에서는 대출이 아니라 아예 3개월 치 렌트비와 대출금을 정부가 모두 무상 지급해주지 않는 한 해결은 요원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 옹호자들도 연방정부의 CARES 법안에 의한 PPP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막대한 경제 셧다운 속에서 비즈니스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경고했다.
CARES 법안의 3단계에는 3천500억불 규모의 PPP와 최소한 소셜 넘버가 있는 미국인에 대한 약 5천500억 불의 직접 지급 체크가 2개의 큰 축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현 시점에서 이는 충분히 않고 개인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8일(수) “자금이 부족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공화당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TX)도 “지금까지 통과한 법안에서 일부 사업과 일부 사람들을 커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7일(월) 브리핑에서 2차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치 코넬 미 상원의원은 8일(화) “CARES 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도 소기업을 위한 PPP 프로그램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은행이 더 많은 신청을 받으려면 최소 2천억 불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이미 의회는 추가 부양책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고, 9일(목)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CARES 법안 이외에도 주정부와 시,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인들이 주정부나 시로부터 비슷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 자원봉사 인력 부족
한편 느무신 재무장관은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체크는 약 2주 안에 직접 입금을 통해 발송되며 IRS 에 입금 어카운트를 설정해놓지 않은 경우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청(SBA)은 500명 이하 종업원을 둔 대부분의 중소 비즈니스가 선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구제 프로그램으로 PPP와 경제적손실재난대출(이하 EIDL) 2가지를 요약했다. 이 2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혹은 2개 모두 선택 가능하다. 단 PPP 와 EIDL 을 함께 신청하려면 융자금의 사용처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 즉 PPP의 주요 용도가 직원 급여, 렌트비, 대출금 상환, 각종 유틸리티 등 고정비용으로 사용되는데, EIDL 역시 같은 용도로 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PPP는 직원 급여와 렌트비로 한정하고 EIDL 을 대출금 상환이나 유틸리티, 기타 운영비로 신청하는 등으로 사용처를 분명히 분리해야 한다. 또한 PPP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SBA 사이트에 명확한 명시가 부족해 실제로 은행들은 보다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 휴스턴 한인회는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포탈사이트를 마련해 각종 도움 자료들을 올려놓고 각 분야별 지원창구를 마련해놓았다.
그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코로나19를 단체카톡방에 대거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현재 약 3백여 명의 한인들이 단체카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인수가 적은 휴스턴 인근 도시들에서도 한인회나 소그룹들이 정보 공유를 요청해옴에 따라 실제로 한인회 단톡방 이용자는 400명 이상을 훨씬 넘고 있었다.
또한 번역이나 통역 등이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매우 적을뿐더러 영세 한인 오너들의 경우 단순히 번역과 통역만이 아닌 기본적인 서류 준비에 있어 각종 난항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들을 돕는데 한계도 노출되고 있었다. 세무·회계 및 행정적 서류 준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인 봉사자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다.
코로나19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은 한인회 713-984-2066 나 코리안저널 713-467-4266 로 신청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