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월 16일~3월 15일, 매주 토요일 서류 접수
경기부양체크 못 받았다면 크레딧 신청 서비스도 포함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각 회사 등을 통해 W-2 등 2020년도 세금보고 서류들이 발부되기 시작하는 등 세금보고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2회 실시 예정이었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1차 실시 후 중단되었기 때문에, 올해 일정이 더욱 궁금해지고 있다. 이부령 교수가 IRS의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지원(VITA) 프로그램과 연계해 한인동포사회에 지원하고 있는 무료세금보고는 15년 가까이 계속돼왔기 때문에 매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는 고정 동포들도 많이 있다.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부령 교수(Prairie View A&M University, 회계학)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비대면 무료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오는 2월 16일(월)부터 3월 15일(월)까지 매주 토요일 서류 접수를 받아 약 한 달 동안 실시할 계획인데, 주로 서류는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하여 대행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서비스 위한 협조 사항
비대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IRS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연소득 5만7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인, 노인 및 영어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주 대상에 해당된다.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저소득층 가정과 학생들도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 보고는 받지 않는다.
무료 세금보고를 통해서 2019년 세금보고 서비스를 한 경우 준비 서류는 ▶2019년 세금 보고 서류(Form 1040)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있는 첫 페이지 사본, ▶소득증명 서류(W-2나 1099), ▶소득공제 가능한 서류(재산세 납부, 집 융자 이자 납부, 자녀 학비 납부증명서 등), ▶건강보험 서류(오바마케어 가입자는 Form 1095-A), ▶은행 계좌정보(공수표 사본),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19 기간 중에 연방정부가 지급했던 두 번의 코로나19 경기부양체크 중에서 한 번이라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세금보고에 ‘Recovery Rebate Credit’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1차 1인당 1,200달러 혹은 2차 600달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세금 보고 서류와 함께 명시해주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라면, 위의 구비서류와 함께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사본과 생년월일을 보내주어야 한다.
모든 세금보고 관련 서류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한다는 방침이므로 기타 필요한 의문사항도 되도록 이메일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부령 교수에 의하면, 약 한 달 기간을 두고 매주 토요일 신청 서류들을 접수 받아서, 구비 서류가 완비되면 일반 자원봉사자와 조세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세금 보고 서류 작성을 하고, 이부령 교수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난 후 납세자와 전화 면담으로 최종 완료되면 IRS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류 접수는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주로 받지만, 미비한 서류를 보내올 경우 시간이 지체되므로 가능하면 완비된 서류들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수는 “편의상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수된 서류에 질문이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 가능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할 것”이라면서, 한인동포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무료 세금보고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했다.
*접수방법: 이메일 brian8386@gmail.com / 팩스: 855-600-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