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간: 2월 16일~3월 15일
경기부양체크 크레딧 신청 서비스 포함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올해 IRS는 세금보고 서류를 2월 12일(금)부터 접수받는다.
휴스턴 한인사회에서 15년 가까이 실시해오고 있는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가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부령 교수(Prairie View A&M University, 회계학)가 전한 일정은 오는 2월 16일(월)부터 3월 15일(월)까지 한 달 동안이다. 추후 접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IRS 에는 2월 12일(금)부터 세금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대면 세금보고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올해 무료 세금 대행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내년에 IRS와 이 프로그램 재개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이 교수가 설명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행사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 신청 접수를 받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IRS에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연소득 5만7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인, 노인 및 영어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주 대상에 해당된다.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저소득층 가정과 학생들도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 보고는 받지 않는다.
지난 해 무료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2019년 세금 보고 서류(Form 1040)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있는 첫 페이지 사본, ▶소득증명 서류(W-2나 1099), ▶소득공제 가능한 서류(재산세 납부, 집 융자 이자 납부, 자녀 학비 납부증명서 등), ▶건강보험 서류(오바마케어 가입자는 Form 1095-A), ▶은행 계좌정보(공수표 사본),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격이 되는데도 일인 당 $1200와 $600 전부를 못 받았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이를 알리면 환급 처리를 대행해 준다.
올해 처음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라면, 위의 구비서류 및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사본과 생년월일을 보내주어야 한다.
모든 세금보고 관련 서류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하며, 기타 필요한 의문사항도 되도록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접수방법: 이메일 brian8386@gmail.com / 팩스: 855-600-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