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보트 주지사, 열흘 앞당겼다… 술집, 바 등은 제외
■ 5월 1일 히달고 판사 행정명령에 대한 역습(?)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5월 18일 이후 영업 재개가 예상되었던 미용실, 네일살롱, 마사지샵, 체육관 등의 영업이 오는 금주 8일 금요일부터 가능해졌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5일(화)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결정을 전격 발표하면서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다.
조건은 이미 영업이 재개된 다른 비즈니스 부문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미용실, 이발소, 네일살롱의 경우 미용사 한 명당 한 명의 고객으로 제한하고, 예약제 운영, 매장 내 6피트 거리 유지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물론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체육관 역시 수용인원의 25% 한도 내에서 운영이 허용된다. 체육관 시설 사용시 장갑을 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접촉하는 체육관 시설은 자주 소독해야 한다.
그러나 술집이나 바(Bar) 등에 대한 영업은 아직 제외됐다.
그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타 기념식 등에 대해서는 6피트 거리 준수 등 현재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
애보트 주지사는 “그러나 65세 이상 및 혹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외출을 삼가면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텍사스는 5월 1일 단계적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영업 재개와 관련해 많은 불만사례 및 신고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40일 이상 미용실이나 네일살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가장 많이 영업 재개를 기다렸던 업종이었다. 또한 실내 생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체육관 이용에 대한 요구도 컸기 때문에 이날 발표에 우려 보다는 환영 분위기가 더 컸다. 애보트 주지사는 영업 재개 비즈니스를 늘리는 대신 코로나19 테스트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역풍을 방어한다는 전략을 언급했다.
히달고 판사 “실내 체육관 절대 안 돼”
도대체 어느 장단에…
한편 텍사스 주정부의 경제 재개 행정명령에 대해 해리스카운티나 휴스턴 시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않지만 여전히 주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논란과 혼란이 많았던 한 주였다.
대부분 가이드라인이나 행정명령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술집이었어도 음식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강행하면서 휴스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리나 히달고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지난 5월 1일 새로운 ‘Stay Home Work Safe’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특히 히달고 판사는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공공 수영장, 대화형 오락장소 그리고 트레이닝, 무술도장,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에 사용 가능한 기타 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쇄를 명령했다.
실내 스포츠 공간의 개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실내 골프장 등 모든 실내 공간을 체육관처럼 취급하여 영업을 막은 것이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불 혹은 180일 구금형의 벌칙도 적용했다.
해리스카운티의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해 스티븐 핫츠 박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텍사스 주 헌법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가 히달고 판사에 의해 짓밟히는 것이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천 개의 기업이 파산 직전에 있다. 히달고 판사의 5월 1일 행정명령이 위헌이고 무료로 선언되어야 한다”면서 해리스카운티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하고 주장했다.
한편 히달고 판사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도 최고 1천불 벌금과 180일 구금형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애보트 주지사가 벌금 부과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권고한 바 있다.
표면적 대립은 없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명령이 차이가 있거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결국 혼란의 몫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또한 일선에서 위반 사례에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찰들도 혼선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애보트 주지사가 열흘이나 앞당겨 미용실, 네일살롱, 체육관 등에 대해 서둘러 영업 재개를 발표한 것은 이러한 혼란과 강한 반대 의견에 대한 수습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