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9천억 달러… 역대 2위 규모
미국인 1인당 600달러, 실업수당 주 300달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결국 미 연방 의회가 11월 대통령 선거로 흐지부지했던 2차 경기부양책을 회기 종료 하루를 남기고 21일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경기부양법안을 가결했다. 이미 의회 표결 절차 이전에 이미 백악관에서 합의한 내용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시간문제다.
이번 부양책은 올 3월 2조 3천억 달러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액수이다.
두 번째 경기부양책에 대해 그동안 천문학적 규모로 진행시켰지만 양 당의 이견차가 커서 결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타결되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양책은 코로나 구제 기금 9천억 달러가 포함돼있다. 또한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1인당 600달러의 경기부양체크가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개인에 지급되는 경기부양체크의 규모가 1천200달러 혹은 2천400달러까지 언급됐었던 점을 생각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선거 이후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로 속전속결 통과시킴으로서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기부양체크는 1차 때와 거의 조건이나 대상이 대동소이하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600달러씩 생활비가 지급되지만 대학생들은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쉬움이 크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법안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까지 포함돼 총 2조 3천억 달러의 패키지로 구성돼있다. 또한 코로나19 구호법안은 실업 연장, 경기부양책 제공 및 중소기업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옴니버스 법안에는 교통, 농업, 건강, 국토안보 및 해외운영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 문제도 포함돼있다.
PPP 융자지원으로 숨통 트일까
한편 코로나 구제기금에는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 및 임대료를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2천840억 달러가 수혈된다. 또한 임대료 지원에도 250억 달러가 책정돼 내년 1월 말까지 퇴거 유예와 같은 세입자 구제 대책에 힘을 싣게 되는 등 CARES Act 에 의해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 등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유사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보호프로그램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압박이 심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1차 PPP 지원금은 이미 바닥이 났기 때문에 2차 구제기금은 사업체 운영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PP 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던 EIDL 융자 프로그램은 포함돼있지 않다. EIDL 융자프로그램이 30년 상환 프로그램인 만큼 중복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1차 CARES Act에서 거부되었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에게 2차 기회를 줄 수 있는 특별 융자지원 프로그램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밖에 현재 백신이 제한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구입 및 무료 접종을 위한 200억 달러 지원과 배표를 위한 80억 달러도 각각 부양책에 포함됐다. 또한 각 주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2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극장 및 공연계, 학교와 보육시설에도 각각 150억 달러와 1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진통 끝에 가결된 슈퍼 부양책은 미국의 각 가정에 2020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을 대하는 한인동포들 역시 1차 때처럼 우왕좌왕 하거나 떠도는 루머에 현혹하는 일은 많지 않는 대신 사전에 서류 준비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 구제 지원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2020년 하반기도 분기별로 수입 및 지출 기록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비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재무부 느므신 장관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2차 경기부양체크가 발송될 것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기승을 부릴 스캠 사기 전화 등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