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1월 16일부터 시행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대한민국 외교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 1일 ‘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 이중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은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2019년 1월 법률로 규정했다. 2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으로 구분돼 있어,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상황별 도움이 제공된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들이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휴스턴총영사관이 배포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Q&A 중 중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본다.
☐ 중요한 변화
그동안 영사 조력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지 않아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측면도 있었으나 점차 개선돼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목할 부분
재외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도 명확해졌다. 기존 외교부에서 운영해온 재외국민보호제도가 법적 근거 하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 적용대상
외국에 단기 혹은 장기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하며, 여기에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도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방문하는 국가나 지역의 법령, 제도,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해당지역의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외국민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 조치에 협조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
영사조력은 국가의 무제한적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규준수, 지역특수성 고려, 형평성과 보충성 원칙,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영사조력의 유형은 크게 ▲재외국민 접촉 ▲연고자 파악ㆍ고지 ▲정보제공▲관계기관 협조요청 ▲긴급조치 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외국민 접촉에는 수감된 재외국민 영사접견과 정기적인 방문 면담 접촉이 포함된다.
정보제공에는 재외국민 체포, 구금, 수감시 변호사·통역인 명단 및 형사재판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제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또한 인도적 대우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다. 유실물 습득 시에는 2개월 동안 재외공관이 보관하고 반환요청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이송된다. 그밖에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도 지원한다.
그러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통·번역을 직접 제공했을 경우 비용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영사조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법 제19조)에 따르고 있다. 단, 사건사고에 있어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으로 비용부담이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무자력’이란 ▲재외국민의 근로능력, ▲파악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밖에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심야, 새벽, 휴일 등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영사조력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mofa.go.kr) 및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0404.go.kr)의 “영사조력 법령정보”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