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장 권한으로 관철시켜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이민개혁안이 연방상원 행정관에 의해 두 차례나 거절됨에 따라 이민개혁안을 연방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계획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아직 포기는 이르다. 민주당이 또 다시 플랜 C로 이민개혁안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개혁안은 다카(DACA), TPS(임시보호신분), 필수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려는 것이었지만 연방상원 행정관은 이민개혁안이 정책의 변화이며 현재 영주권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부여는 예산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부 조언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이 제시했던 두 번째 플랜 B는 레지스트리 입국날짜를 1972년 1월 1일에서 2010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그 전에 입국해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제시했지만, 연방상원 행정관은 이 역시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결론적으로 예산안 통과와 함께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이민변호사들은 민주당이 플랜 C를 내놓는다면, 영주권 대신 취업증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단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해서 취업과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함께 취업증 발급 통과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이 아니므로 더 지켜봐야 한다. 만약 플랜C 마저 거절된다면 이민개혁안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방상원 행정관을 해고하고 투표를 강행할 수 있다는 마지막 한 가지 카드가 남아있다. 이민관련 인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상원 행정관의 거부 조언을 무시하고 상원의장의 권한으로 이민개혁안을 관철시키라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게 투쟁해왔는데, 원래 개혁안에서 훨씬 퇴색한 플랜 C의 관철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30일 나카섹을 비롯한 미전역의 56개 이민관련 민권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미국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들과 가족의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2020년 선거를 포함하여 연방 및 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를 동원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캠페인이 취임 100일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을 상기시켰다. 이들 이민 민권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이번 이민개혁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삭발 시위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