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시행 및 국민체감형·차세대 디지털 서비스 강화

대한민국 외교부는 서비스 개선과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게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2021년 1월 1일 발표된 ‘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요약해본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2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으로 구분돼 있어,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상황별 도움이 제공된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들이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 여권 재발급신청 온라인 서비스 가동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됐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국내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3. 병역미필자에 5년 유효 복수여권 발급
「여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 여권이 발급됐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금융거래시 신분증으로 여권 활용 가능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한국 내에서 각종 금융거래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내국민들도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2020년 12월 21일 부터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무료전화 앱으로 편리해진 영사콜센터 이용
새해부터 영사콜센터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들은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 부담 및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했는데, 이번 시행으로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6. ‘카톡’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
한인동포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상담서비스가 개시,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2021년에는 카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SNS 앱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 활용 위치기반 서비스
영사콜센터 상담 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가 시행된다.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도 민원인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연계로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8. 영사민원24 앱 민원서비스 상시 가능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고 있다. 2021년 새해부터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도 추가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0.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해 서울시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해외이민역사 150년에도 아직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2023년에 센터가 완공되면 모국과 재외동포 간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