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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새 공적부조 규정 12월 23일부터 발효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2월 22, 2022
in 뉴스, 휴스턴
0

심사대상 아닌 사람들의 복지 혜택 막지 않도록 성문화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올해 12월 23일(금)부터 미 국토안보부(DHS)의 공적부조 입국 금지 근거 최종 규칙이 발효된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이민거부 사유의 공적 부조 심사를 어떻게 집행하는 지와 관련해 비시민권자들에게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최종안을 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메디케이드와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의 보조 보건혜택까지 공적부조 기각 요건으로 간주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원래의 ‘공적 부조’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민거부사유의 공적부조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시민권자로 간주된다는 것은 주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 또는 합법적 영주권(그린카드)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이전에는 메디케이드나 영양지원같은 거의 모든 비현금성 혜택은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시행된 규정은 이민자 신분이 뒤섞여있는 가정에서 공적부조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복지혜택 신청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었다. 2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공적부조 최종 규정안은 부담스러운 양식 작성과 근거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과 신분변경을 위한 비이민 신청과 청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관, 비시민권자와 그들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했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이 불공정한 취급을 당할 위험도 줄이는 등 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제거했다. 특히 원래 심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민절차에 부정적 결과가 우려되어 공공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움츠림 효과”를 막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최종 규칙에 따라 정부 비용으로 장기 요양시설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비현금 혜택, 예를 들어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은 공적부조 고려 대상이 아니다.
미 이민국도 2022년 12월 23일부터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 새로운 정책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민국은 12월 23일부터 모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새로운 양식의 I-485 양식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Tags: DHS공적부조국토안보부보건혜택복지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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