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3개 주 이민자 공공혜택 차단

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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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화) 연방 항소법원은 코네티컷, 뉴욕 및 버몬트 3개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을 차단한다고 판결했다.
적어도 3개 주에서는 이민자가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바우처와 같은 공공 혜택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코로나19와 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지원이 더욱 어려워져 이민사회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불과 1주일 전인 7월 29일(수) 제2차 미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주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미 이민국이 코로나19 치료와 서비스와 같은 공적부조에 이민자들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 규칙이 초래할 위험을 강조했다.
올해 1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의 입국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니엘스 판사는 첫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한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시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고, 둘째, 국무부(DOS)가 영사관을 통해 공적부조를 집행하는 것을 막고, 비자 신청자가 개인건강보험 증거를 요구했던 트럼프 정부의 선언도 차단함으로서 일시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화요일의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공적부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3개주에서 차단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난 주 발효된 명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이민자들에게 대한 공적부조의 차단은 일단 방어가 된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일단 일시적으로 공적부조 차단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구호에서 이민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한 지속적 투쟁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