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빨리 받으려면? ‘e-filing’과 ‘자동이체’는 기본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올해는 지난 1월 24일에 공식적으로 세금 보고 창구가 열렸다. 그러나 IRS 방침은 2월 15일 이후부터 세금 환급금을 발행키로 함에 따라 조기에 신청해도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Ethnic Media Services가 주최한 1월 28일 브리핑에서 IRS의 Chuck Rettig 국장은 전자방식 e-filing 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입금 사용을 강력히 권장했다.
서류 반환이 가장 큰 지연 사유이므로 정확한 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이 처리된 후 21일 후에 지급되지만 2월 15일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세금 환급 및 납부는 4월 18일까지이며 코로나 팬데믹이던 지난 2년 동안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되었었지만 올해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므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온라인 세금보고 포털을 원치 않으면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사용을 권장한다. 이 서비스는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s)이 7만3천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다면 VITA라는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연간 소득이 5만8천 달러 미만인 중·저소득층과,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등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된다. 또 영어 사용이 불편한 경우를 위해 전화나 지역 IRS 사무소에서 35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지역마다 여러 커뮤니티 센터에 VITA 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IRS를 사칭한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는 반드시 irs.gov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조언하고 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qualifying-taxpayers
한편 IRS 당국자는 올해 근로소득공제(EITC)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없는 가족은 2020년 세금 시즌의 최대 529달러에서 올해 1천502 달러로 거의 세 배가 증가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도 크레딧이 높아졌는데, 자격을 갖춘 자녀 1명을 둔 경우 가구 소득이 4만3천492 달러 미만이면 최대 3천733달러의 크레딧이 가능하다. 두 자녀는 가구 소득이 4만9천399달러 미만시 최대 6천164달러까지 허용된다.
연간 소득이 5만3천 달러 미만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최대 6천935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EITC)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위탁 양육을 받지 않았거나 노숙을 경험한 미성년자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이고 가계 소득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면 올해부터 EITC 자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코로나19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경기부양체크는 과세 소득 대상은 아니지만, 세금 보고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세금보고 시기에 항상 주의해야할 사항은 올해도 다르지 않다. IRS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의사기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IRS 는 절대로 사전통지 없이 전화를 걸지 않으며, 은행정보를 요청하거나 기프트카드로 지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사기 전화나 문자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