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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샤론 최 회계사) – COVID-19로 인한 긴급구호 및 여러가지 지원책 안내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2, 2020
in 세무, 칼럼
0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직장, 사업, 세금 등의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대책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약 24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개인 납세자 및 기업들을 위한 긴급구호자금(Stimulus Payment)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안의 어떤 내용보다도 대부분의 많은 개인 납세자들과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긴급구호자금(Stimulus Payment)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COVID-19 긴급구호자금 (Stimulus Payment)
지급 대상: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를 한 영주권자/시민권자 중 일정 소득 수준을 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은 세금보고서 상 AGI (Adjusted Gross Income, 수정 후 소득, Form 1040보고서 상 line 11b 항목)으로 소득 기준 및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싱글 납세자 $75,000 이상, 부부 납세자 $150,000 이상의 소득을 가지신 분은 소득이 $100 증가할 때마다 $5씩 payment가 줄어들고 $99,000(싱글)/$198000(부부)을 초과하게 되면 더이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국민 연금) 수령자, Unemployment benefit(실업 급여)수령자, Self-Employed(자영업자)들도 위 조건에 부합하면 이 Stimulus Check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4월 중에, 세금보고서 상 Refund Bank Account 정보를 사용해 자동 입금이 될거고, Refund 상황이 아니었던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주소로 mailed check을 우편으로 받게 될 겁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앞서 설명한 소득이 높은 납세자, 17세 이상이며 부모의 보고서에 dependent로 포함된 자녀들, 미국에서 살고 있고 소득 및 세금보고도 해왔지만,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은 제외됩니다.
고려사항: stimulus check을 누구에게 얼마나 발행할까의 결정이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서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019년도 세금보고를 안했고, 2018년도 보고도 안한 분들은 더 소득이 적었던 연도 기준으로 빨리 보고를 마무리하시는걸 권합니다.
사실 세금보고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는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고를 안한 납세자들의 경우도 이 stimulus check 수령을 목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보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소득이 있어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했지만, 부모님 보고서에도 dependent로 포함되었던 자녀들은 2019년 보고의 경우, 이 Stimulus Check을 받는 목적과 세무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2019년 보고를 어떤 filing status로 보고할지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지원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개인 납세자/자영업 및 중소업 기준으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개인 납세자
세금보고 및 납부 연장: 원래 4/15/2020이 기한이던 세금 보고 및 납부 기한이 7/15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세금 보고하면서 tax refund를 기대하는 납세자들은 가급적 빨리 보고 하시길 권하고, 보고하면서 세금 납부를 예상하는 납세자들은 보고는 준비하되, 납부는 7/15까지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및 모기지 납부 연기: 납세자가 직장을 잃거나, 급여 삭감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정 기한 매달의 신용카드 및 모기지 페이먼트를 벌금이나 추가 이자없이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자격 조건이나 세부적인 policy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 상황을 만족한다면 몇달이라도 가계의 큰 지출을 차지하는 모기지 납부를 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Unemployment benefit application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거나 쉬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 실업 급여 신청인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https://twc.texas.gov/news/covid-19-resources-job-seekers
-일단 온라인으로 계정을 생성한 후, 가장 최근의 직장 정보 및 실직 사유, 최근의 급여 수준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이후 해당 관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되고 나면, 이후 주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수준 및 기간은 개인의 상황마다 혹은 해당 주마다 다른데, 현재 텍사스 주는 기존 급여의 50% 수준을 수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운영을 쉬어야 하거나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매달의 고정적인 지출(렌트, 급여, 세금납부 등)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현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mall business loan
-https://www.sba.gov/page/coronavirus-covid-19-small-business-guidance-loan-resources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서 저이자의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근 Financial Statements (Profit and Loss, Balance Sheet-재무제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Loan
-위의 small business loan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를 지원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loan신청을 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부합하면 loan의 일부가 grant처럼 변화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이 됩니다.
·Sales tax 납부 연기
및 할부 납부
-https://comptroller.texas.gov/about/emergency/
-Sales tax permit을 가지고 매달/분기/연간으로 sales tax collection & filing/payment을 해오던 사업체들은 당장 3월 매출에 대해서는 4/20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을 위해 sales tax 납부를 벌금이나 이자없이 할부 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에도 small business owner 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이 주정부 comptroller office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 안내된 정보 중에서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필용한 도움을 제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가능한 설명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Sharon Choi, CPA (샤론 최 회계사)
SHC Accounting Services LLC
12871 Research Blvd Ste 200
Austin, TX 78750
512-814-6522
cpa@sharonchoi.com
www.sharonchoi.com

Tags: 긴급구호샤론 최 회계사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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