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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개인 은퇴구좌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 IRA ) 와 절세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15, 2021
in 세무, 칼럼
0

한인 이민 1세대들의 은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은퇴를 했거나 조만간 은퇴를 계획을 하고 있는 고객들을 도와드리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30-40년전 이민 온 대부분의 1세대들은 소자본으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재산이 충분히 있어 재정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그래도 낫다. 그렇지 못한 은퇴 1세대들은 각종 정부 혜택을 기대한다.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연금 예상금액을 받아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지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지도 없지도 않은 분들이다. 이러한 분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은퇴 후의 페이먼트 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은퇴계획 1호는 주택융자금의 완납이다.
젊을때 소득으로 주택융자금을 완납하고 완납된 주택으로 부터 다시 담보대출을 받아 노후생활에 사용하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소득의 70-80% 는 있어야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을 유지 가능하고 전체 은퇴자금 일년소득의 10배에서 20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이 준비하고 개설할 수 있는 은퇴구좌 ( Retirement Accounts )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절세효과를 더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 ) 은 없는 듯하다.

개인 은퇴구좌 (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 의 절세효과
개인 은퇴구좌는 기본적으로 직장소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나 배우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보통 70.5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1인당 $6,000까지 납입할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1,000 의 추가납입을 할 수 있어 총 한도액이 $7,000 이 된다. 매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이루어진 추가 납입은 직전연도 납입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IRA 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한 해에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은퇴 후 연금수령시 원금과 함께 증가된 부분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IRA 를 통해 인출된 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인출 ( Distribution ) 은 70.5세 이후부터는 최소 금액에 대한 강제인출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59.5세 이후부터는 벌금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59.5세 이전의 조기인출은 일반적으로 10% 의 벌금이 있다. IRA 개설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현금납입이 필요하며 70.5세 미만이어야 한다.

로스 IRA ( Roth IRA ) 의 높은 절세효과
1998 년 윌리엄 로스 ( William Roth )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제정된 로스 IRA ( Roth IRA ) 는 연금납입시 세금 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수령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해당 구좌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된 상태이고 59.5세가 넘어야 한다는 면세 조건이 있다. 로스 IRA의 납입 한도는 소득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로스 IRA는 싱글의 경우 해당연도 조정 후 소득이 $125,000 부터 납입액의 일부분만 납입할 수 있으며, $140,000 이 넘으면 납입할 수 없다. 부부합산의 경우는 조정 후 소득이 $198,000 부터 부분적으로 납입 제한이 있으며, $208,000 를 넘으면 납입할 수 없다. 만약 전통적 IRA ( Traditional IRA ) 와 로스 IRA ( Roth IRA ) 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 납입 한도는 두 IRA 에 납입되는 총액으로 판단한다. 상당 자산을 은퇴구좌가 아닌 다른 투자 구좌들에 갖고 있고 현재 세율도 높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세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로스 IRA 로 바꾸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적 IRA 와 달리 로스 IRA 에 나이에 상관없이 70.5세 이상이 되어도 납입할 수 있으며 인출하지 않고 자금을 구좌에 계속 두고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플플랜 ( SIMPLE Plan ) 을 통한 소규모 회사의 은퇴구좌 및 절세효과
10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서 많이 선택하는 은퇴계획으로 종업원이 연 $5,000 이상 소득이 있고, 고용주가 종업원의 납입금액에 대해서 종업원 급여의 3%까지 1:1 로 납입해야 한다. 장점으로는 개설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고용주는 납입금액을 비용으로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종업원의 급여에서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도 누릴수 있다. 전통적 IRA 와 같이 59.5 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세금과 함께 10% 의 벌금이 부과되며 70.5세가 되면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SEP ( Simplified Employee Pension ) 을 통한 은퇴자금 및 절세효과
자영업자의 IRA 라고 알려진 SEP은 쉽고 간단하게 비용이 저렴한 은퇴계획이다.
종업원 없이 자영업자 ( Self Employer ) 본인을 위해서 SEP 을 개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종업원당 급여의 25% 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최고 $57,000 까지 납입 가능하다. 회사 형편에 맞추어 다양한 퍼센트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SEP 과 함께 IRA 구좌도 가질 수 있다. 또한 연방국세청, IRS 에 보고양식 및 의무가 없다.

젊어서부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100세 시대와 함께 평균 수명의 연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퇴 준비 없는 노후생활은 앞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노후를 대비해 넉넉한 자금을 떼놓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얼마나 계획적으로 현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입하고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진정한 은퇴 생활을 누리기 위해 은퇴 전에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IRA개인 은퇴구좌세무 칼럼절세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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