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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세 그리고 노후준비 II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15, 2020
in 세무, 칼럼
0

10월 2일 세무칼럼을 통해서 사회보장연금의 계산법을 간단하게 알아 보았다.
지난 칼럼을 복습해 보자. 은퇴하기 전에 사회보장세를 냈던 주급 ( W-2 ) 과 자영업( Self – Employment ) 소득을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 ( WWW.SSA.GOV ) 에서 세금보고 신고서들과 함께 비교해서 누락되지 않은 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소득을 물가지수와 함께 감안하여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환산된 금액을 35년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지수화 된 평균 월 소득 (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 AIME )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연금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부의 조정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 이것을 만기연령에 받는 기본연금수령액 – PIA ( Primary Insurance Amount ) 라 부른다.

기본연금수령액 ( Primary Insurance Amount)
사회보장국 ( SSA ) 이 관장하는 모든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금액을 산출하는 출발점이 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세 ( FICA Tax ) 를 통해 사회보장신탁기금에 액수가 많아질수록 PIA 가 높아지지만 사회복지와 부의 재분배 함수에 의해 감액조정된 금액을 PIA 로 받게 된다. 지수화 된 평균 월 소득 ( AIME ) 을 기본 연금수령액 ( PIA ) 으로 바꿀 때 AIME 의 90% 를 받는 수령자들은 저소득 세금보고자 AIME 가 $896 까지이고, AIME 가 $897 에서 $5,398 의 수령자들은 32%로 조정된 금액을 받으며, AIME $5,399 이상의 수령자들은 85% 가 깍인 15% 의 AIME 금액을 PIA 로 받게된다. 연봉이 높을수록 감액조정 금액이 커진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급이 낮으면 지금 받는 월급의 50% 를 연금으로 받고 주급이 높으면 받는 월급의 3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다.

은퇴시기와 수령액
62세에 도달하면 은퇴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년은퇴를 미룰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 1937년생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만기은퇴연령 ( FRA, Full Retirement Age ) 이 65세이고, 1943년 부터 1954년생까지의 만기은퇴연령은 66세, 그리고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67세가 만기은퇴연령이 된다. 만기은퇴연령을 기준으로 조기수급과 지연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62세가 되자마자 연금을 수령하면 본인 PIA 의 72% 를 받게 되고 은퇴연령을 70세로 미루면 본인 PIA 의 128% 받고 70세에 이를 때까지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사별 후 남은 배우자의 연금에도 적용되지만 미성년 자녀나 일반 배우자의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인의 재정상태을 점검하여 만기은퇴연령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의 연금수령
1년 이상 혼인 상태인 현재 배우자나 10년 이상 결혼 생활 후 이혼한 배우자는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은퇴자 수령액 ( PIA ) 의 50% 와 배우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가운데 많은 쪽을 받게 된다. 또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한 지 최소한 2년이 경과하고 60세이전에 재혼했어도 현재 독신이라면 은퇴한 근로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은퇴 연령 기준연도가 2년씩 앞당겨져 현재 기준으로 66세가 아닌 64세에 정년은퇴연령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기은퇴의 경우에도 이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근로자의 생존 배우자가 정년은퇴연령을 지났으면 사망한 사람의 연금 전액이나 생존 배우자 본인의 연금 가운데 높은 금액을 받게 된다. 또 생존 배우자가 50 – 59세이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사망자 연금의 75%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는 장애가 근로자 사망 전 7년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0점 – Credits 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40점의 Credits 이 필요하다. 고용주가 매분기 마다 1년에 4번, Form 941 을 통해서 급여세 ( Payroll Tax ) 를 보고하는데 1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했다면 4점의 Credits 을 받게 된다. 40점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세금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1점을 위해서 최소한의 급여는 2019년 현재 $1,400 그리고 자영업( Self – Employers ) 의 경우에는 순소득, 즉 매출에서 모든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5,500 을 넘겨야 4점의 Credits 를 받을 수 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노후준비사회보장세사회보장연금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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