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머리속에 떠올리는 것이 사회보장연금이다.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사회보장연금은 정확하게 명칭하자면 은퇴연금이라 하겠다. 은퇴연금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얘기한다.
나는 과연 은퇴 후에 얼마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나의 고객에게 직접 질문을 받은 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사회보장연금 ( 은퇴연금, 소셜연금 ) 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차례에 걸쳐 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세 ( Social Security Tax ) 의 납입
미국 연방정부의 은퇴연금은 납세자의 납입액에 따라 은퇴 후에 수령액이 정해진다. 젊을 때 많이 납입한 납세자가 후에 늙어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험료는 연봉의 6.2% 를 납세자가 납입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같은 6.2% 를 더해서 총 12.4% 의 비율로 사회보장세 ( Social Security Tax ) 라는 이름으로 보험료가 납입되고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영업기여법 ( SECA ) 에 근거한 전체소득의 15.3% ( 사회보장세 + 메디케어 세금 )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대신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서 SECA 납세액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사회보장세의 특징은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며, 이자나 배당같은 자본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연금 (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 의 계산
사회보장연금의 계산방식은 간단하지 않다. 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 35년간 벌어들인 조정 평균소득 ( Adjusted Average Wage ) 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다. 보통은 대학 졸업 후 처음 직장에서 일을 시작해 은퇴할 때가 되면 35년이 된다. 만약 총 근로기간이 35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은 해의 소득은 0으로 두고 계산하고, 35년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35년치를 계산에 사용한다. 오래전에 사회보장세로 납입한 금액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납입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때 쓰이는 지수를 연례 조정 소득 지수 ( Adjusted Wage Index – AWI ) 라 하고 이를 곱하여 35년간 조정 총 소득의 합을 구하고 다시 420개월 ( 35년 X 12개월 ) 로 나누면 지수화 된 평균 월 소득 (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 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A씨의 20년 총 근로소득이 100만 달러라고 가정했을때 오늘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AWI 를 곱하면 대략 130만 달러가 나오는데, 130만 달러를 35년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 130만 달러 ÷ 420개월 ) $3,095 정도가 나온다.
그럼 $3,095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추가로 사회보장연금 계산과정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고소득자들은 기존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액수를 연금으로 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은퇴계좌 ( IRA ) 와 같은 별도의 수입원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별히 고소득자들은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85%, 기타 은퇴연금의 전액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어서 세후 실수령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연봉을 세금보고서와 함께 확인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과거 실제 연봉을 직접 확인하는것이 가장 좋다. WWW.SSA.GOV ( Social Security : 국민연금공단 )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과거의 실제 보고한 근로소득 금액과 세금보고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 세금보고서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거나 누락된 기록이 있다면 확인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연금 월 수령액에 ( $3,095 ) 에 대한 답은 다음호에 알아보고 연금의 실수령액과 수령시기에 대한 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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