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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소득세 분할납부 ( Installment Agreement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13, 2021
in 세무, 칼럼
0

신고하는 소득세를 신고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연방국세청(IRS)은 세금 납부액과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납세자들을 돕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금을 120일 이내에 모두 납부할 수 있을 경우에는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1-800-829-1040 으로 IRS에 전화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수수료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20일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10,000 미만의 미납 세금
보장할부계약 ( Guaranteed Installment Agreement ) 방식으로 미납 세금이 $10,000 미만이고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국세청에서는 3년 이내 분할납부 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준다.

  1. 과거 5년동안 모든 소득세 신고를 늦지 않고 보고했고 모든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국세청에 세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한 적이 없다.
  2.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납세자가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 납세자가 체납세금을 3년 이내에 납부할 것과 분할납부 하는 동안 모든 세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간소화 할부계약 ( Streamlined Installment Agreement )
간소화 할부계약은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체된 개인 세금액 $50,000 미만 이거나 비지니스 세금액 $25,000 미만일 경우 최장 84개월 동안 할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소화(Streamlined ) 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납세자의 자산, 부채, 수입 등의 납세자 납부능력 자료를 최소화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보통은 60개월의 납부기간이 주어지나 최대 84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주 국세청의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IRS Online Payment Agreement ( OPA ), IRS 전화신청, 또는 Form 9465 를 통한 서신신청도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25,000 이하의 경우 납세자의 인적정보와 고용주 이름, 은행계좌 정보,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출하면 쉽게 납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5,001에서 $50,000 사이에서는 매달 지불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분석내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50,000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50,000 미만으로 세금액을 줄인 후 앞서 설명한 간소화 규정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Form 9465 –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
납세자가 Form 9465를 작성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0일 내에 국세청으로 부터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허락여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분할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과 $225의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게된다. 이렇게 분할납부가 결정되면 납세자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 세금이 완전히 납부될 때까지 이자는 계속 부과되고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분할납부 동안 세금이 체납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는 취소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Form9465간소화 할부계약세무 칼럼소득세 분할납부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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