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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소득세 분할납부 ( Installment Agreement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25, 2020
in 세무, 칼럼
0

신고하는 소득세를 신고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연방국세청 ( IRS ) 은 세금납부액과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납세자들을 돕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금을 120일 이내에 모두 납부할 수 있을 경우에는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1-800-829-1040 으로 IRS에 전화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도 있다.
수수료 없이 분할납부 가능하다. 120일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10,000 미만의 미납 세금

보장할부계약 ( Guaranteed Installment Agreement ) 방식으로 미납 세금이 $10,000 미만이고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국세청에서는 3년 이내 분할 납부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준다.

  1. 과거 5년동안 모든 소득세 신고를 늦지 않고 보고했고 모든 세금을 납부해 왔고 국세청에 세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한적이 없다.
  2.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납세자가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 납세자가 체납세금을 3년 이내에 납부할 것과 분할 납부하는 동안 모든 세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간소화 할부계약 ( Streamlined Installment Agreement )

간소화 할부계약은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체된 개인 세금액 $50,000 미만이거나 비즈니스 세금액 $25,000 미만일 경우 최장 84개월 동안 할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소화 ( Streamlined ) 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납세자의 자산, 부채, 수입 등의 납세자 납부능력 자료를 최소화 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보통은 60개월의 납부기간이 주어지나 최대 84개월 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국세청의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IRS Online Payment Agreement ( OPA ), IRS 전화신청 또는 Form 9465 를 통한 서신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25,000 이하의 경우 납세자의 인적정보와 고용주 이름, 은행계좌 정보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출하면 쉽게 납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5,001 에서 $50,000 사이에서는 매달 지불할수 있는 납세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분석내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50,000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50,000 미만으로 세금액을 줄인 후 앞서 설명한 간소화 규정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Form 9465 –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

납세자가 Form 9465 를 작성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0일 내에 국세청으로 부터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허락여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분할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과 $225 의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렇게 분할납부가 결정되면 납세자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 세금이 완전히 납부될 때까지 이자는 계속 부과되고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분할납부 동안 세금이 체납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는 취소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분할납부세무 칼럼소득세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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