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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20가지 ( 1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2월 19, 2019
in 종교, 칼럼
0

연말이 되면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몸과 마음이 바쁘다. 그래도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 12월 31일까지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20가지 사항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았다. 주로 개인소득세의 절세를 위해 필요한 항목들이다.

  1. 자신의 소득을 분류하고 세율을 예상하라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10% 부터 45%까지 부과된다. 낮은 세율을 위해서 소득을 분산 시키고 낮은 세율의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절세의 기초이자 첫걸음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을 구입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처분 날짜를 연기하여 1년 후에 처분하게 되면 장기처분이익 ( Long-Term Capital Gain ) 으로 분류되어 15%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고 35% 의 세율이 적용되는 단기처분이익 ( Short-Term Capital Gain ) 보다 20% 절세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2.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 (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 )
    개인소득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표준공제 혹은 항목별공제 중에서 선택해서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표준공제액은 싱글의 경우 $12,200, 부부공동의 경우 $24,400 이다. 표준공제액과 항목별공제 금액을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자선 목적의 운행에 대한 자동차 비용공제
    종교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만 항목별공제 항목으로 알고 있지만 자선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자선목적으로 운행한 거리에 대해서 14센트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차료와 통행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선 목적으로 운행된 자동차 비용도 기부금과 함께 항목별 공제에 해당됨을 잊지말자.
  4. 병원치료를 위해 운행한 자동차 비용 공제
    2019년 기준으로 병원치료 목적으로 운행한 거리에 대해서 마일당 20센트씩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차료와 통행료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5. 은퇴구좌의 세금혜택
    개인은퇴연금구좌 ( IRA ), 401(K) 등의 은퇴구좌에 납입을 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시켜 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와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6. 주택융자금에 대한 포인트 공제
    주택 구입시 융자 또는 재융자를 했을때, 금융기관에서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포인트 ( Point ), 론 오리지네이션 피 ( Loan Origination Fee ) 등의 이름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는 보통 융자기간 동안 분할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준비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7.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정산서 ( Escrow Closing Statement ) 를 꼭 준비한다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각종 비용등을 에스크로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산한다. 이 정산서에는 세금공제에 해당되는 각종 비용들의 내역이 담겨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소득세신고를 도와주는 회계사에게 제시하여 공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
  8. 홈 에퀴티 론 ( Home Equity Loan ) $100,000 까지의 이자는 공제된다
    홈 에퀴티 론 이자는 항목별공제를 통해서 융자금액 $100,00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목적의 자동차 융자금에 대한 이자, 크레딧 카드에 대한 이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홈 에퀴티 론을 통해 이 개개인목적의 융자금을 갚으면 이자 지급에 대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9. 각종 주정부 세금, 로컬정부 세금도 공제대상이다
    주 정부의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주정부 또는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10. 각종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교회의 헌금, 각종 자선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현금, 자동차, 부동산, 각종 물품은 항목별공제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면세기관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시가 ( Fair Market Value ) 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재산이 가지고 있는 증식부분에 대한 처분이익 ( Capital Gain )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위해서 발생한 감정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세무칼럼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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