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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 PPPFA ) – PPP 상환조건 완화법안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11, 2020
in 세무, 칼럼
0

PPP 상환조건을 완화한 PPPFA 법안이 2020년 6월 5일 상원과 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통과됨으로 새롭게 바뀐 탕감 규정을 바탕으로 PPP 융자를 받은 비지니스는 탕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다. 중요한 변경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2. 융자금 사용기간이 8주에서 24주로 확대되었다.
  3. Payroll 과 Non – Payroll ( 렌트, 유틸리티, 융자이자 ) 비율이 75%:25% 에서 60%:40% 로 변경되었다.

Payroll Cost ( 급여비용 ) 로 반드시 PPP 융자금의 60%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탕감을 위해서 PPP 받은 융자금의 60% 이상을 급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만일 융자금의 60% 미만을 급여비용으로 지출했을 시에는 탕감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바뀌었다. 이전의 급여비용 75% 이상의 PPP 탕감조건에서는 급여비용으로 75%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75%에서 줄어든 금액만큼의 비율만큼 탕감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었다. 비지니스 업주들에게는 렌트, 유틸리티, 융자이자등의 비 급여비용 ( Non – Payroll ) 의 지출금액을 늘릴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탕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급여비용으로 60% 이상을 사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융자사용기간을 8주 혹은 24주로 선택할 수 있다 ??
융자사용기간을 8주로 계획해서 급여비용과 비 급여비용을 75%:25% 혹은60%:40% 로 지출하고 24주의 선택없이 8주로 사용기간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지니스 업주들은 8주 후에 바로 PPP 받은 은행에 탕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너무 서둘러 탕감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8주 혹은 24주후 10개월안에 PPP 탕감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Paid or Incurred 원칙
Payroll ( 급여 ) 비용의 경우에는 정한 기간 ( 8주 혹은 24주 ) 이내에 지급한 것은 무조건 탕감대상의 비용에 해당된다. 지난 몇달의 급여비용이 밀렸다가 한꺼번에 지급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으로 계산될 수 있다. 만약 마지막주에 해당되는 급여를 24주의 기간을 넘어서 지급했을 경우에도 급여비용 금액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해당기간 이전에 발생한 급여라도 기간내에 지급하면 포함되고 해당기간내에 발생한 급여는 기간이 끝난 후에 지급해도 탕감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Utility ( 유틸리티 ) 도 Payroll ( 급여 ) 와 같이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비용을 해당기간내에 지불하거나 해당기간 마지막에 걸쳐져 있는 유틸리티의 해당기간후에 지급되는 금액도 역시 탕감대상 금액에 해당된다. 유틸리티에 속하는 비용은 인터넷, 전화, 전기세, 수도세 등이 해당된다.

Rent ( 임대 ) 비용은 오피스와 비지니스 장소의 임대비용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중인 기계, 차량의 리스금액도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임대비용은 보통 선불의 개념으로 지급하기에 해당기간을 따져서 적용된 날짜만큼 계산해서 탕감 대상금액으로 할당해서 계산해야 한다.

Mortgage Interest ( 이자 ) 비용은 해당기간내에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이자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기간을 넘어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은 탕감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

직원들의 재고용의 시점을 12월 31일까지 연장
비지니스가 직원들의 고용수준을 코로나 팬더믹 ( Pandemic ) 이전인 2020년 2월15일 수준으로 회복했다면 PPP 탕감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칙이 Safe Harbor 룰이다.
완화된 PPP 규정에서는 Safe Harbor 의 기준일이 2020년 6월30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비지니스는 2020년 말까지 혹은 그 이전 어느 때나 2월 15일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만 하면 비지니스는 탕감율 걱정없이 탕감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직원들의 재고용을 위해서 비지니스가 이전 직원들에게 직장복귀를 요청했을때 직원들의 이유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문서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과 증거를 남겨놓으면 탕감에서 직원수 고려시 발생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새로운 직원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모든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탕감신청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pppPPP 상환법안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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