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금보고 기간은 다른 때 보다 바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시즌이 될 듯하다.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 ( CARES Act ) 으로 인한 문의 및 업무가 상당히 많다.
자주 받았던 질문들중에서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 본다.
- 실업수당 추가 600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13주동안 더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 PUC )이라고 불리며, 실업수당 신청을 3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이에 한 신청자만 해당된다. 기존의 주법상 최대 26주까지 지급되던 실업수당 기간을 그 뒤로도 13주를 추가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이라고 명칭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최대 39주, 9개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게 된다. 2020년 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베네핏이 0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첫 번째, 주 정부가 현재 주 정부 기록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못 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본인의 신분 정보를 주 정부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두 번째, 본인이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면 그때 고용주가 실수로 본인을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기재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주 노동국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면 주 정부에서 확인해준다.
세 번째, 과거에 Self Employed (자영업자)나 Independent Contractors (독립계약자)로써 주 정부 실업수당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번 사태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이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때는 주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전에 하는 과정과 절차를 기다리면 된다.
- 추가수당 $600 신청을 위해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나?
주 정부에만 하면 된다. CARES Act에 대해서는 각 주가 연방정부를 따르기로 동의한 사항이므로 주 정부 실업수당 관할 기관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 현금을 받고 일했는데 실업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가?
실업수당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으로부터 나오는 보험금을 실업수당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 보험을 위해서 고용주가 급여지급일마다 보험료를 각 주정부에 납부한다. 급여지급 시점에 등록, 고용된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므로 현금만 받고 일했다면 실업수당에 해당되지 못한다.
-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Work Permit ( 노동허가서 ) 가 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 수령자체가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 $600 달러를 받을 수 있나?
급여를 최소 1달러 라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도 받을 수 있다고 발표는 되어있으나 기준은 있다. WBA(세금을 낸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당의 분기 소득 금액을 말한다)기준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설명하면, 자기의 WBA로 나온 평균 수당보다 높으면 못 받고 그것보다 낮으면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인가?
실업수당도 과세소득 이므로 소득세 신고도 잊으면 안 된다.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다음 해 초에 주 정부로부터 1099-G 양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천징수 ( Withholding ) 을 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 Weekly Claim 가운데 답해야 하는 질문 중에,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있는지’ 질문에 No라고 해도 자격발탈이 되지않는가?
No 라고 체크해도 괜찮다. 주정부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한 상황인 것을 이해한다. 단, 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해야 한다.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직원 고정급여 및 기타 급여 지급, 휴가, 육아, 가족 및 의료 또는 병가 페이먼트 의료보험료 지급, 은퇴 자금 지급, 직원 주 및 지방 세금, 모기지 페이먼트, 렌트, 유틸리티, 2월 15일 이전 대출에 대한 각종 이자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 PPP 가 어떻게 Grant 로 가능한가? 탕감 ( Forgiveness ) 가능한가?
PPP를 받은 사업자는 받은 날로부터 8주 동안 다음과 같은 항목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랜트로 바뀐다. 급여 비용(Payroll costs) 은 반드시 PPP금액의 75% 이상을 급여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모기지 이자 및 렌트, 유틸리티 등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되거나 이미 지급하고 있던 것이어야 한다.
그랜트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페이롤 세금 보고, 모기지 페이먼트 서류, 렌트, 유틸리티 서류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랜트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고 남은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2년 상환, 이자율 1% 대출로 전환된다. 론 페이먼트는 6개월간 유예된다.
- PPP 와 PUA (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 동시에 받을수 있나?
아직까지 SBA, 연방정부, 주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은 없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PPP 로 8주동안의 급여를 받고 그후에 해당주에 PUA를 신청해서 남은 기간의 혜택을 받으면 프로그램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결과를 가져온다.
- PPP 와 EIDL ( Economic Impact Disaster Loan ) 둘 다 신청가능한가?
PPP 는 SBA 를 취급하는 은행과 Lender 에게 신청가능하고 EIDL 은 SBA에 직접 신청가능하다. SBA 발표에 따르면 특별하게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가능하다 혹은 하지 못하다 라는 표현은 없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은 둘 다 신청하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PPP 의 주된 사용은 급여목적이고 EIDL 은 사업체의 Working Capital ( 운전자본 ) 이다.
- PPP 탕감된 부분과 EIDL $10,000 까지의 Advance 는 과세소득인가, 비과세소득인가?
일반적으로 세법상 가지고 있던 융자금액의 탕감은 Form 1099 – C 를 통해 Cancellation of debt 으로 과세소득 ( Taxable Income )으로 인정되어진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PPP 탕감되고 그랜트 받은 EIDL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후에 IRS ( 국세청 )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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