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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개인 재단 ( Private Foundation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2월 2, 2023
in 세무, 칼럼
0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절세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고객들에게 절세의 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부의 환원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분 들에게 개인 재단 ( Private Foundation ) 설립을 추천한다. 개인재단은 단순히 절세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개인재단을 설립하려면 자선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한 자선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개인재단 설립 후 다양한 형태의 가족참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설립자의 뜻에 따라 개인재단를 통해 후대의 자손들이 급료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미국에는 소득이 높은 부자들이 운영하는 개인재단이 많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버핏은 빌게이트가 운영하는 빌게이트 재단에 2006년 부터 매해 1.5 Billion 에서 2.6 Billion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다.

개인 재단 ( Private Foundation ) 설립
개인재단은 기부금이 대중으로 부터 모금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 또는 가족의 기부금이 개인재단의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한다. 연방국세청 ( IRS ) 에서는 개인재단은 매년 연방국세청 양식 Form 990-PF 를 이용해서 총소득과 지출등을 정리해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재단의 자산이 $5,000 이 넘으면 각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재단의 설립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 장학금 지원, 장애인 돕기 등과 같이 자선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개인재단의 설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선의 목적을 가지고 비 영리법인 설립과 동시에 연방국세청과 주국세청으로 부터 면세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세허가를 받은 개인재단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종합소득의 30% 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개인 재단 ( Private Foundation ) 의 세금
개인재단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 특별세 ( Excise Tax ) 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투자소득의 일부를 자선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세율이 1% 로 낮아진다.
개인재단이 지난 10년 동안 대중 ( Public ) 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왔고 대중의 75% 지지를 받은 재단의 운영자들이 운영할 경우에는 이 특별세가 면제된다.

개인재단이 가지고 있는 면세혜택을 위해서는 연방국세청 ( IRS ) 에서는 몇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재단의 연 최저소득을 반드시 자선의 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재단의 전체 자산의 5%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선 목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15% 를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세 ( Excise Tax ) 라는 이름으로 부과된다.
둘째, 개인재단에 주 기부자, 기부자의 가족, 임원, 장부관리 등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재단과 거래를 금지한다.
셋째, 재단의 장, 단기 투자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0 가 넘지 않는 5% 의 특별세가 재단과 재단의 임원들에게 부과된다. 부적절한 투자에 대해서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5% 까지의 특별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Excise TaxPrivate Foundation개인재단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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