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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세무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2)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21, 2022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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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IRS ) 세무감사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한 소득항목과 공제항목을 세법에 근거하여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항목들이 준비된 자료와 증빙자료에 의해 올바르게 신청된 소득세 신고서 항목이라면 세무감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 칼럼 (7월8일) 에서는 국세청 감사관이 특별히 살펴보는 소득항목을 살펴보았고 이번 칼럼에서는 공제항목( Business Deduction )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제항목 ( Business Deduction ) 은 보편적이고 필요한 경비여야 한다
세법에서는 공제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경비와 지출에 대해서 공제 대상의 판단 기준을 “ 보편적이고 필요한 ( Ordinary and necessary )” 라는 표현으로 세법 162조 ( IRC Sec 162 ) 에서 정의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개인목적으로 위해 보낸 송금액을 한국에서 각종 요리 도구와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비용처리를 했다면 감사관이 보기에 보편적이고 타당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수입업자가 한국에 송금하는 것과 조그만 식당 주인이 한국에 송금을 하는 것은 이해의 차원이 다르다.
비상식적인 비용의 공제들은 세무감사에서 공제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주인이 고급 스포츠가 페라리를 타고 피자배달을 하는 피자집은 없다. 피자배달은 소형차면 충분하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관련비용을 많이 공제했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페라리를 회사이름으로 등록하고 실제 피자배달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세법162조에서 언급하는 보편적이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인정해 준다.

공제항목의 증빙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국세청 감사관이 공제항목의 타당성 여부를 인정할때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료들을 요구한다. 인보이스, 영수증, 수표사본 ( Cancelled Checks ) 등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기에 충분히 세무감사에서 설득력있고 충분한 자료들로 간주된다. 그런데 간혹 납세자들 중에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영수증과 인보이스는 발행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거래내역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빈 종이에 간단한 설명과 금액만 기록 되어 있다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로 인정되어 세무감사에서 공제항목의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가 세무감사에서 요구된다.

국세청 감사관이 주목하는 주요 공제항목
국세청 감사관이 주로 살피는 납세자들의 공제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세금 보고서 ( Form 1040 ) 의 경우 항목별 공제 ( Itemized Deduction ) 에서 기부금 ( Contribution ) 내역은 감사관이 가장 주목하는 공제항목 이다.
특히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부금은 감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다. 자영업,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 Independent Contractors ) 의 경우는 비지니스 손익을 기재하는 Schedule C (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 에서 납세자들이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공제신청 가능한 항목들을 감사관들은 먼저 선별한다. 아래는 감사관들이 단골로 추려내는 비용공제 항목들이다.

자동차 비용 ( Automobile Expenses )
자동차비용을 공제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동차를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마일을 모두 합하여 국세청이 정한 마일당 공제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공제받는 표준 마일 기준 공제 ( Standard Mileage Deduction ) 과 실제 비지니스 목적의 자동차 관련경비 ( Actual Expenses ) 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경비는 100% 감사관이 세무감사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즈니스 여행 및 교제 접대비 ( Business Travel & Meal and Entertainment )
감사관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여다 보는 대표적 경비중의 하나가 비즈니스 여행과 교제 접대비이다. 여행경비와 교제 접대비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반드시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출과 경비이어야 한다.
교제 접대비의 경우 누구와 무슨일로 지출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세법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 활동을 뒷받침 할 만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지출로 간주되어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수리비 ( Repair & Maintenance )
감사관은 수리비에 청구된 비용중에 자산 ( Assets ) 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회사건물 1층과 2층사이에 있는 낡은 계단을 없애고 1만 달러를 들여서 새로운 계단으로 모두 교체했다면 낡은 것을 수리했다기 보다 새로운 자산을 장착시킨 자본적 지출 ( Capital Expenditure ) 로 보고 회사의 자산 ( Assets ) 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이 해당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된 지출인가도 감사관은 확인한다.

외주 서비스 비용 ( Outside Service )
일반적으로 이 비용은 외부로 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용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식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직원급여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주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급여로 분류되어야 할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감사관은 급여로 분류하여 납부해야 할 페이롤텍스 ( Payroll Tax ), 벌금 및 이자를 부과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IRS공제항목세무 칼럼세무감사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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