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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세무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⑴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7, 2022
in 세무, 칼럼
0

국세청 ( IRS ) 세무감사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한 소득항목과 공제항목을 세법에 근거하여 어떻게 얼마만큼 성실하게 신고했느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항목들이 준비된 자료와 증빙자료에 의해 올바르게 신청된 소득세 신고항목이라면 세무감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함께 주요항목별로 납세자가 갖추어야 할 증빙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세청 감사를 이해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 소득 양식지 ( Forms ) 를 누락하면 안된다 !!
직장인들의 1년 소득은 W-2 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되고 다음해 1월이면 모든 종업원들에게도 전달되도록 되어있다. 이런 확실한 양식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주 소득원인 직장인들은 소득을 누락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의 소득은 1099 양식지를 통하여 국세청으로 보고 되기는 하지만 자진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누락이 쉬운편이다.
그렇다 보니 국세청 감사관들은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모두 신고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가장 흔하게 누락되는 소득이 1099 양식지에 대한 소득누락이다. 납세자들이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관련업체들에게 받아야 할 1099 양식지를 잘못 전달되거나 혹은 받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1099 양식지에 기록되는 소득은 독립계약자 ( Independent Contractor ) 로서 소득,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한 투자소득들이다. 매해 초에 전년도 소득내역이 1099 양식지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소득을 누락하면 국세청은 확실한 누락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에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은 이런 부주의로 인해 소득이 누락되어서 세무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매출 ( Gross Sales ) 은 가장 먼저 확인한다 !!
비지니스의 매출 ( Sales ) 은 Cash Register 를 중심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된 금액을 기초로 매출을 책정할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합계해서 반영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매출을 책정하든 해당업종에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은 감사관은 매출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납세자의 개인과 비지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요구하고 확인한다. 특히 현장감사 ( Field Audit ) 에서는 반드시 요구한다.
감사관은 매출의 누락성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분석하며 이것이 국세청 감사에서 행하는 첫 작업이자 가장 중요한 감사과정이다.

매출과 은행입금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국세청 감사관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자영업 납세자의 비지니스 은행계좌와 개인 계좌의 스테이트먼트를 모두 받아서 동시에 분석하는 일이다.
비지니스 매출과 비지니스 은행입금이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를 설득력있게 감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 소득세 신고서에 매출이 100만불이고 비지니스 은행계좌에 1년동안 총 입금된 금액이 105만불이라면 5만불의 차이를 감사관은 질문할 것이고 납세자는 차액 5만불의 출처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세청은 5만불을 소득 누락한 것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추징세금, 벌금과 이자를 부과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납세자가 소득으로 보고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잘 보관해야한다. 매출이 아닌 다음과 같은 입금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비지니스 입금으로는 비지니스 투자 금액, 은행으로 부터 받은 융자금액, 개인 혹은 타 회사로 부터 빌린 돈, 실수로 잘못 입금된 경우, 다시 되돌려 받은 임대보증금 등이 있다. 또한 개인입금으로는 친구, 친지로 부터 빌린 돈, 은행에서 융자 받은 금액, 부모 또는 지인으로 부터 증여, 각종 환불금, 융자해 주었던 것을 회수한 금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매출 인보이스 ( Invoice ) 의 번호가 순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
매출 인보이스는 번호순으로 발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고 횡령 또는 도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보이스 번호가 건너 뛰어져서 발행되어 지거나 순서대로 보관되어 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감사관과의 대면이나 서류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인보이스 거래가 취소 되어질 수도 있고 실수로 잘못 발행되어 질수도 있다. 이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자. 감사관의 이해를 돕는 최선의 자료를 준비하면 감사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IRS세무 칼럼세무감사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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