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납세자들은 국세청에서 오는 서신을 받게 된다. 많은 서신들 중에 국세청 감사관이 납세자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세무감사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신고서를 검토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연방국세청 세무감사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전체 개인납세자의 약 0.5% 부터 2%정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감사는 감사방법에 따라 서신감사 ( Letter Audit ), 오피스감사 ( Office Audit ), 현장감사 ( Field Audit )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신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신 감사 ( Letter Audit ) 란 ?
납세자들이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서비스 센터에서 올바르게 보고가 되었는지 검토된다. 기본정보, 누락된 양식지, 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하게 되고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서신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요청한다. 이런 기본오류가 없다고 판단된 소득신고서들은 국세청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숫자와 연방국세청으로 보고 된 Forms ( 양식지 ) 의 숫자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Forms W-2, 1098, 1099가 되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의 오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공제금액의 여부도 점검한다.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서신으로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 서신에는 국세청 발견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이 발견사실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 할 경우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서신 감사 ( Letter Audit ) 의 예
대체로 서신 감사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이슈만 확인 후 추가징수를 하던지 아니면 그 이슈에 대해서 납세자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케이스를 종결하고자 할 때 서신 감사를 이용한다. 이러한 서신 감사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국세청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해결된다. 첫 서신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면 대부분 바로 케이스가 종결되는 가벼운 감사이다.
예를 들어 A납세자는 “A납세자의 세금신고서에 누락된 1099 Form – Nonemployee Compensation $6,500 과 1099 Form INT 를 통해서 확인된 누락된 이자소득 $500을 계산한 결과 추가세금 $1,150, 이자 $115, 그리고 벌금 $12 를 납부하시오. 만약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2022년 9월 15일까지 이 차액에 대한 해명과 관련 증빙자료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오” 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게 되었다. 서신 감사 내용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서신에 기록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면 바로 종결되게 된다. 위의 경우, 납세자 A는 $1,277을 국세청에 납부함으로 케이스가 종결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인정하면 납세자의 설명과 주장이 받아들여 져서 이 역시 바로 케이스가 종결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납세자의 응답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세청의 추가 질문 및 자료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서신 감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 주장에 동의여부를 빨리 결정짓고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된 설명을 준비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수 있는 감사임을 기억하자.
서신 감사 ( Letter Audit ) 의 주의사항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보내야 하는 경우 절대로 원본을 보내서는 안된다. 국세청 우편으로 가는 도중 분실이 되거나 국세청 직원의 실수로 자료를 잃어버리게 되면 납세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증빙자료를 보낼 때는 항상 사본으로 보내야 한다.
서신 감사를 통보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관에게 연락해서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정확한 답변이 준비되어야 한다. 간혹 불필요한 정보가 감사관에게 전달되어 감사가 확대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납세자들을 보게 된다.
또한 납세자들 중에 국세청으로 부터 온 추징세금에 관련하여 국세청의 계산과 발견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그냥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국세청에서도 매년 보고되는 1억 4천만 정도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의 추징세금에 대하여 확인과정 없이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국세청에 응답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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