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IRS ) 세무감사를 받다보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무감사관이 추가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감사관과 감사가 진행되면서 일이 어렵게 진행된다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감사관의 매니저와 납세자가 직접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사관이 매니저와 의논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므로 감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들은 이미 매니저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의 요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매니저와 직접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런데 납세자가 감사관의 매니저와 상의를 했는데도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항소 ( Appeal ) 를 고려할 수 있다.
항소 ( Appeal )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감사관과 감사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국세청 산하 다른기관에 호소해서 재판으로 가기 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항소 ( Appeal )를 담당하는 항소 담당관 ( Appeal Officer )들은 국세청에서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 감사관들과는 별도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납세자의 주장과 케이스를 검토하게 된다. 세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는 납세자와 국세청 ( IRS ) 모두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덜고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소 ( Appeal ) 라는 제도를 마련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항소 ( Appeal ) 전에 고려해야 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항소의 장점
- 항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빠른 결정이 내려진다.
- 감사관과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항소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항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항소를 신청하게 되면 항소 담당관 ( Appeal Officer ) 과의 미팅까지 6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독촉을 피할 수 있고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항소의 단점
- 항소하는 동안에도 추징세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세무감사 기간이 항소기간 만큼 늘어나므로 감사를 준비하는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 세무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증 없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항소 ( Appeal ) 는 납세자에게 기회가 될 것인가?
세무 감사관들은 항소부서 ( Appeal Office ) 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감사관들이 납세자와 납세자의 감사를 대행해 주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항소부서 ( Appeal Office ) 는 50% 이상의 케이스에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항소부서가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주장과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일때 항소가 받아들여 져서 감사의 결과로 추징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납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법의 정확한 근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확실성 없이는 납세자의 주장들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항소 ( Appeal ) 전에 정확한 근거가 되는 세법을 찾아보고 깔끔하게 정리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항소 ( Appeal ) 는 이렇게 시작된다!
항소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국세청 감사관이 가져온 감사결과가 불만족스럽고 감사관 매니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항소를 생각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를 감사한 결과로 감사관은 감사 리포트 ( Examination Report ) 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만약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가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면 감사관이 감사를 통해 발견한 사항을 기초로 추가 세금, 벌금, 그리고 이자를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감사결과를 요약한 이 리포트에 납세자는 반드시 응답할 필요는 없다. 이 리포트에는 감사관이 계산한 추과 세금, 벌금, 이자 등에 동의하면 납세자의 서명과 함께 서신으로 응답해 달라는 설명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자는 서명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감사관이 자신이 보낸 감사 리포트에 대해서 납세자의 응답이 없으면 세무감사를 마감한다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30 days letter 라고 부르고, 납세자는 세무 감사관이 계산해서 보내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편지에 적힌 날짜로 부터 30일 안에 국세청에 항소 ( Appeal ) 를 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청하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서신에 적힌 날짜이다. 항소 ( Appeal ) 신청서는 감사관이 부과한 세금, 벌금과 이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서신을 감사관 매니저 앞으로 Certified Mail 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칼럼 4월28일에서는 국세청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성공적인 항소를 위한 납세자의 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