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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기부금 공제 ( Charitable Contribution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1월 23, 2022
in 세무, 칼럼
0

휴스턴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일 오후 남는 빵들을 근처의 자선단체들 ( Qualified Organizations )에 기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외에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까지 할 수 있어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봉제공장과 의류도매사업을 하는 B씨는 재고 ( Inventory )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기부를 통한 절세의 즐거움까지 더해서 그 보람이 두배가 된다. 사업체의 상품을 위와 같이 기부했을 때, 그 공제방법은 사업체 종류 ( Entity Type ) 에 따라 다르다.

사업체 종류 ( Entity Type ) 에 따라 기부금 공제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A씨의 제과점이 일반법인( C Corporation )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가 법인세 세금신고 ( Form 1120 )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한다. A씨의 제과점이 개인사업 ( Sole Proprietorship ), LLC, 파트너십 ( Partnership) 또는 S Corporation같은 기타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의 세금계산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 대신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개인 세금신고로 넘어가서,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액 계산
A씨의 제과점처럼 음식을 기부하면 그 공제액은 원가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A씨의 제과점이 원가 $1의 빵을 $3에 판다고 가정하자. 2022년에 그 빵을 1000개 기부했으면 기부금 공제액은 원가의 두 배인 $2,000 ( $1x2x1,00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B씨의 옷의 경우는 원가인 $1,000 ( $1×1,000) 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은 원가의 2배가 공제된다는 것은 제과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좋은 절세의 팁이 되리라 생각한다. ( IRC Sec 170(e)(3)(C)).

기부금 공제액 한도 ( Limitation )
그렇다고 이 금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이익 (기부금 공제 이전의 Taxable Income) 의 10%가 한도 ( Limitation ) 금액이다. A씨의 제과점의 순이익이 $10,000이면 10% 에 해당하는 $1,000까지만 공제 된다. 일반법인 사업체( C Corporate )는 그 사업체 소유주의 개인세금 신고와 관계없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S Corporate 과 같은 기타사업체는 5% 추가된 순이익 ( 기부금 공제 이전의 Taxable Income) 의 총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지니스 형태 ( Entity Type ) 에 따른 기부금 공제액 한도를 파악해서 절세의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기부를 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

교회의 헌금 확인서
이제 개인 기부금을 알아보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회의 헌금이 될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헌금 수표 복사본과 헌금 확인서(Contemporaneous Written Acknowledgement)가 꼭 필요하다. 이 확인서에는 이름과 금액 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한다. 연방 세법 170(f)(8)(a)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 성당, 사찰들이 ‘어떤 대가도 없었다.’ 는 그 한줄을 넣지 않고 확인서들을 발행하고 있다. 혹시 2021년 확인서를 받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떤 대가도 없었다’ 라는 구절이 있는지..

헌금 영수증의 발행 날짜가 중요한가 ??
헌금 영수증의 발행 날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확인서의 날짜가 실제 세금보고 한 날짜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개인 세금보고를 2월 10일에 했는데, 확인서 날짜가 2월 15일이라면 인정받을 수 없다. 세법은 형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기부금 공제와 같은 사실이 무시된다. 그래서 헌금 영수증의 형식이 중요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Charitable Contribution교회헌금기부금 공제기부금 공제한도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헌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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