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납세자들과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목회자들 역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목회자 세금보고서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회자는 고용인 인가 아니면 자영업자 인가 ?
세법상 목회자는 위의 두 신분을 모두 갖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중과세 신분인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교회의 직원 ( Employee ) 으로서 보수를 받으므로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한 W-2 를 받게된다. 동시에 결혼식, 세미나, 부흥회 등의 사례비는 자영업자 ( Self – Employed )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W-2 소득과 Schedule C(Business Income ) 소득을 함께 개인소득세 신고서 ( Form 1040 ) 에 보고 해야 한다.
W-2 원천징수 면제 가능한가 ?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연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Social Tax 등의 사회보장세 ( FICA Tax ) 를 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 목회자가 원천징수와 사회보장세를납부하는 방식은 목회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목회자의 원천징수에 동의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의 급여에서 분기 ( Form 941 ) 및 연간 급여 ( Form 944 ) 와 급여세 ( Payroll Tax ) 신고서를 국세청 ( IRS ) 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회가 자발적인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목회자는 Form 1040 – ES 양식을 이용하여 분기별 ( Quarterly ) 로 추정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세에 있어서는 자영업 조세법 ( Self – Employment Contributions Act ) 를 적용받아 고용주와 고용인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주택 수당 ( Housing Allowance )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렌트비를 지원하고 주택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택 수당의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들은 목회자 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들이다. 단 주택 수당에 대한 자영업세 ( Self – Employment Tax ) 는 반드시 계산되어서 납부되어야 한다.
주택 수당을 올바르게 지정하려면 목회자 고용계약서와 교회 사무처리 회의록에 반드시 주택 수당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연방소득세에서 면제되는 주택 수당액은 아래 두가지 중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 교회가 정한 주택 수당 총액
- 실제 주택 비용 – 렌트비, 유틸리티, 보험, 가구 구입 비용 등
목회자가 본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따로 공제받는 이중 공제의 혜택도 가능하다.
Accountable & Non Accountable Reimbursed Plan ??
목회자가 교회물품을 구입하거나 지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교회에서 되돌려 받는 경우 목회자 자신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W-2 Form 에 수입으로 보고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처리 방법을 Accountable Reimbursed Plan 이라고 한다.
반대로 도서비나 자동차 경비를 교회에서 미리 받아 사용하는 경우 목회자는 이 경비를 수입으로 간주되어 W-2 Form 과 함께 소득보고 해야 한다. 후자의 방법을 Non Accountable Reimbursed Plan 이라 하고 위의 두 경우에서 목회자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출처리 방식은 Accountable Reimbursed Plan 이 되겠다.
목회자의 은퇴연금 프로그램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
목회자들에게 교회 혹은 교단에서 제공되는 은퇴 연금 프로그램은 403 (B) 9 으로 목회자 급여에 대한 자영업 조세법 ( SECA – Self – Employment Contributions Act )에 의한 자영업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IRA 와 같은 다른 저축 은퇴 수단보다 SECA 세금 즉 자영업세를 약 15% 정도 절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기억하자.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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