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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증여세 ( Gift Tax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23, 2022
in 세무, 칼럼
0

납세의무

미국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자 ( Donor )가 증여세 ( Gift Tax ) 납부의 책임을 진다. 자녀 ( 증여를 받는 사람 ) 가 아닌 부모 ( 증여를 하는 사람 ) 의 책임이다. 한국과 반대인 셈이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혹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해당되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 Gift Tax )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다. 부모가 직접 학교로 학비를 병원으로 병원비를 직접 지불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부부간의 증여, 자선단체에 기부, 정치단체에 기부를 위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공제

1년에 $16,000 를 넘게 증여하면 증여세 보고 ( Form 709 )는 해야 한다. 즉 증여자 ( Donor ) 1인당 각 수증자 ( Donee ) 에 대하여 $16,000 까지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 ( Annual Gift Tax Exclusion ) 에 해당되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한 명의 증여자가 여러 명에게 각각 $16,000 이하를 증여한 경우에도 보고 및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했을지라도 미국 증여법상 미국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평생 누적 공제액 ( Unified Tax Credit ) 을 활용하면 증여자 1인이 평생 증여한 재산 중에서 $12,060,000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만약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다.

부부 분할 증여 ( Split Gifts )

수증자 ( Donee ) 개인을 기준으로 1년에 $16,000 까지는 증여자 ( Donor ) 의 국세청 ( IRS ) 양식지 709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부부는 2배, 즉 $32,000 까지는 누구든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3명의 자녀와 2명의 친구에게 각각 $32,000 씩, 총 $160,000 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세금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부부 분할 증여 ( Split Gifts ) 는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24,000 수표 1장 써서 딸 에게 증여했다고 하자.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12,000 각각 나누어서 딸에게 주었으니 증여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국세청에서는 아버지가 $16,000, 어머니가 $8,000 을 각각 딸에세 증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금액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아버지가 얼마, 어머니가 얼마를 딸에게 증여했다는 식의 부부 분할 증여 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간의 증여

미국에서는 부부간의 증여는 무한대 ( Unlimited Marital Deduction ) 비과세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2019년 기준으로 $164,000 까지만 비과세이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서 ( Form 1040) 에 Form 3520 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Form 3520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5%에서 최고 25%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판촉용 증여

판촉용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국세청 ( IRS ) 기준상 증여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은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쪽은 자체 홍보라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동차 판촉물 경품 증여는 받는 쪽으로 세금의 부담이 넘어가게 된다. 재산이 늘어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품을 제공하는 쪽은 증여세의 부담이 없게 되고 연간 증여세 공제 ( Annual Gift Tax Exclusion )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Gift Tax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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