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 Will ) & 프로베이트 ( Probate )
기초적인 상속계획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관계 없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이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재정적인 안정을 미리 점검하고 계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유서 ( Will ) 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내 재산의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
둘째, 내 재산의 처리는 누가 할 것인가?
셋째, 내 건강이 악화 되었을 때 내 건강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할 것인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유서에 남겨지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여야만 한다. 흔히, 트러스트 ( Trust ) 라 하면 상속재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 거주자 및 납세자로 총 상속재산의 규모가 $150,000 이상이면 상속법원 ( Probate Court )이 유언검증과 재산분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을 프로베이트 ( Probate ) 라고 한다.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예상되는데 이 기간은 쉽지 않은 기간이다. 프로베이트 과정에는 상속재산과 부채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며 상속세가 있다면 세금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 ( Living Trust ) 가 있을 경우 상속법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 ( Living Trust )
상속계획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리빙 트러스트는 일종의 신탁 ( Trust ) 으로 본인이 사망 전에 신탁을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신탁되어진 재산은 본인에게 떠나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므로 본인 사망시에도 상속법원의 절차없이 피신탁인 ( Trustee ) 에 의해 관리되고 분배되어 진다. 리빙 트러스트 그 자체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상속계획이라 부르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 상황에 맞는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고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상속계획이라 하겠다.
AB 트러스트 ( AB Trust )
결혼한 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트러스트로 유서를 통해서 또는 리빙 트러스트 속에 AB 트러스트를 만든다. 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가 소유했던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 재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통 배우자를 생존수혜자 ( Life Beneficiary)로 지정하고 최종수혜자 ( Final Beneficiary )로 자녀들을 정한다.
AB 트러스트 효과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P씨 부부는 AB Trust 를 통해 생존수혜자로 P씨 부인을 지정했고 최종수혜자를 P씨의 아들로 정했다. P씨의 사망후에 P씨의 재산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P씨 부인은 생활할 수 있었고 P씨 부인이 사망하자 모든 재산은 최종수혜자인 P씨의 아들에게 모두 상속될 수 있었다. 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배우자는 남겨진 재산으로 부터 소득만 챙기고 원금은 트러스트 소속이므로 그대로 보존된다. 생존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최종수혜자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후에 혜택이 주어지니 본인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고 가족들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혜택과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생명보험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본인이 사망 전에 의료비 등의 여러가지 혜택 – Living Benefit 을 받을 수 있으니 새롭게 생명보험의 효과를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 생명보험의 세제혜택을 눈여겨 볼 만한데 생명보험 수혜자가 받는 생명보험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생명보험 납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려면 생명보험 계약을 본인이름으로 해서는 안된다. 자녀, 배우자의 이름이 생명보험의 계약자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생명보험을 자녀이름으로 계약하고 아버지는 생명보험 납입금을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납부하게 하면 아버지 사망시 어떠한 권리도 아버지에게 있지 않으니 자녀가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고 절세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나 지면이 좁은 관계로 여기에 다 소개할 수는 없다. 각자의 상속재산 규모가 다르고 그에 따른 절세의 방법이 있으니 상속세를 대비하고 상속계획을 위해서 실력있고 경험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상속법, 세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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