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비와 세금공제 라는 주제는 납세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특별히 비지니스 납세자들에게 자동차 경비는 절세를 위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자동차 경비는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용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제 받기도 하고, 비용 중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비용은 마일리지로 공제받는 방법과 실제 경비를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
출 퇴근 목적의 자동차 경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직장까지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홈 오피스를 마련한 경우라면 조금 얘기가 틀려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 리얼터 A씨의 경우, 홈 오피스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려고 30마일을 운전했고, 고객과 함께 15마일 운전해서 새로운 주택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20마일을 운전했다면 리얼터 A씨의 경우 65마일 모두 자동차 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는 리얼터 A씨가 홈 오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경비 공제가 가능한 이유이다. 만약 리얼터 A씨가 오피스를 홈 오피스가 아닌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택을 소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거리만 공제대상이며, 사무실로 출,퇴근 하는 거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 – 리스가 좋은가 아니면 구입하는것이 좋은가?
비지니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자동차를 리스하면 사업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비용처리가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자동차의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구입 혹은 리스 이든지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면 그 부분만큼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리스를 했을 경우, 리스 페이먼트 중에 사업 부분으로 사용한 부분은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5년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사업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사업용도로 사용된 부분만큼만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와 관계없이 모두 마일리지 방법과 실제 경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마일리지로 공제 방법
국세청 ( IRS ) 은 매년 비지니스 목적으로 운행한 마일당 금액을 정해서 세금보고서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에는 56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마일리지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에 들어간 가스비, 수리비 등의 실제 경비는 신청할 수 없고 자동차를 구입한 첫해에 결정하여야 하며, 후에 실제 자동차 경비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마일리지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된 주차비, 통행료 등도 추가로 공제 받아서 세금혜택이 있다는 점도 잊지말자.
자동차 경비 공제 방법
실제 자동차 경비를 계산해서 공제받는 방법은 발생한 자동차 경비를 정리해서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부분 만큼을 세금보고서에서 공제 신청하는 방법이다. 해당되는 항목은 가스비, 수리비, 주차비, 통행료, 보험료, 등록비 등이며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자동차 내용연수인 5년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목적으로 사용된 자동차 융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비지니스 용도의 자동차 구입에 사용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지니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경비 계산 방법을 신청하면 후에 마일리지 방식으로 바꾸어서 신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100% 자동차 경비를 세금공제 신청할 수 있을까?
100% 자동차 경비로 세금공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1대의 경비를 모두 비지니스 비용으로 세금공제 신청한다면 국세청 ( IRS ) 으로 부터 감사와 질문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데 국세청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비지니스로 사용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국세청에서는 비지니스 목적과 개인목적으로 구분해서 기록부 및 운행일지를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과 비지니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동차 경비를 비지니스 목적으로 신청하는 % 를 보면 세일즈 영업사원의 경우 80%, 자영업자 50%, 사무직일 경우 30%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감사원들이 유심히 보는 항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남용하기 쉬운 항목들이다. 보통 납세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홈 오피스 비용, 접대비, 교회헌금, 그리고 자동차 경비 항목들이다. 그럼에도 많은 납세자들이 철저한 기록과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록과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을 명심하고 기억하자.
어렵지만 의외로 답은 가까이에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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