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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체납세금 조정협상 (Offer in Compromise)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14, 2022
in 세무, 칼럼
0

체납세금 조정협상 ( Offer in Compromise : OIC ) 은 무엇인가 ?

납세자 또는 납세자 가족의 갑작스런 질병, 사망, 해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이 체납세금으로 있을 경우 이를 국세청 ( IRS ) 과 협상하여 체납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전문용어로 Offer in Compromise ( 체납세금 조정협상 ), 약자로 O.I.C 라고 명칭한다.
생활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체납액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소득, 지불능력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체납세금 금액 납부가 어려운경우 ( Doubt of Collectability )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결정한 세금액은 인정하나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이 세금액 전체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가 본인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체납세금조정 협상 ( O.I.C )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연도까지 필요한 모든 세금신고서를 신고했다.

2.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모든 예납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었다.

3. 종업원을 고용했다면 종업원 급료에 대한 예납세금은 납부되었다.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 ?

1. Form 656 ( Offer in Compromise ) : 체납세금조정 협상 신청서

2. Form 433–A, 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 for Wages Earn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 개인 재정상태와 소득, 지출에 대한 정보

3. Form 433–B, 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 for Business : 사업체 세금조정 협상시 사업체 정보를 담음

4. Application Fee $205

5. Initial Offer Payment : 체납조정 제안금액으로 본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금액을 제시함

체납세금협상의 적격여부 판단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총 체납금액과 체납자의 순재산, 월소득, 월생활비 등을 고려하고 나이와 건강상태도 함께 고려한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국세청 웹사이트에 만들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파산선고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체납세금 협상이 받아주지 않으며 모든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연도 예납세금 및 종업원 급여세 예납은 협상이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체납자의 신청서 제출시점으로 부터 지난 3개월의 은행계좌의 잔액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3개월 동안의 은행의 입출금을 통해 체납협상이 필요하며 세금완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납세자는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세와 가치도 함께 평가한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은퇴계좌 ( 401K, IRA 등등 ), 주식, 채권 등이 속한다. 소득에 대한 고려사항 으로는 급여,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이 속한다. 생활비에 대한 항목으로는 주택 임대료, 주택 융자금, 자동차 유지비, 건강보험료, 연방, 주정부세금, 생명보험료 납부액이 여기에 속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본인의 체납협상 성공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체납세금 조정 협상 신청후 국세청은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요구되는 모든 양식을 신청하고 제출했다고 해서 체납세금이 바로 조정되는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재산, 소득, 생활비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구체적 증빙들을 요구하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계산한다.
체납 조정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적절한 금액을 협상 금액으로 정하고 국세청에 제안하는 것이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금액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체납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라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무거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세금조정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체납세금 조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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