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연방 재무국( Department of Treasury ) 이고 다른 한 곳은 연방 국세청 ( Internal Revenue Service ) 이다.
연방 재무국에 신고해야 할 양식은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고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양식은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이다.
FBAR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1년 중 하루라도 잔액 $10,000 을 넘은 경우에는 연방 재무국 양식 FinCEN Form 114 를 이용하여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인 매해 4월 15일까지 E File 로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는 4월 18일이다.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라면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2023년에는 10월 16일이다. 이 양식은 단순한 납세자의 정보 제공일 뿐 신고에 따른 세금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FATCA
해외금융자산이 있는 납세자들은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첨부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와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글 ( Single ) 과 부부 개별 보고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에는 연말 해외금융자산이 지난해 하루라도 $75,000 이상의 금액을 계좌에 가지고 있었거나 연말 해외금융자산이 $50,000 이상의 금액을 계좌에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부부 공동 세금신고의 경우에는 지난 해 하루라도 $150,000 이상과 연말 해외금융자산 $100,000 금액이 계좌에 있었으면 신고규정에 해당된다.
FATCA 역시 FBAR 와 같이 정보제공의 의무만 있을뿐 이에 따르는 납부세금의 의무는 주어지지는 않지만 신고서를 누락하게 되면 $10,000 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 $50,000 의 벌금까지 부과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의 각종사례
1. 한국계좌에 예금 ( $20만 달러 ) 을 가지고 있는 경우
: K씨는 미국 이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며 지난해 최대 잔액이 $20만 달러가 있었다.
- 4월 15일까지 연방재무국 양식 FinCEN Form 114 을 이용하여 한국계좌 $20만 달러 에 대한 정보를 연방재무국 ( Department of Treasury ) 에 신고하여야 한다.
-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서 ( Form 1040 ) 에 한국 이자소득을 보고 하여야 하며 $30만 달러 계좌 정보를 Form 8938를 통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에 전세부동산 ( $30만 달러 ) 을 가지고 있는 경우
: L 씨는 지난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30만 달러에 전세를 주고 이 금액은 한국계좌에 예금해 놓고 있었다.
- 전세 부동산은 그 자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다시 되돌려 줄 금액이기에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과세 신고사항은 아니다.
- $30만 달러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소득세와 함께 Form 1040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4월 15일까지 앞서 언급한 FBAR 를 작성하여 $30만 달러의 전세금을 예금해 놓은 계좌를 연방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4월 15일까지 Form 8938 을 작성하여 $30만 달러의 전세금을 예금해 놓은 계좌를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한국에 임대 부동산이 있는 경우
: P 씨 부부는 매해 임대소득이 $15,000 발생하고 임대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한다.
- 한국에서 임대소득 $15,000 을 임대비용과 함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액이 있다면 미국 세금신고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소득 관리를 위한 은행계좌가 있고 1년 중 $10,000을 넘었던 적이 있다면 미국재무국에 FBAR 를 작성하여 4월 15일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임대소득 관리 계좌의 연말 잔액이 $10만 달러 이상이었을 경우 Form 8938 을 이용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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