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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IRS 와 세금 협상 가능한가?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4, 2022
in 세무, 칼럼
0

세무감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된 고객들중에 IRS 와 협상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세무감사를 진행하는 세무감사관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세무감사를 끝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IRS 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없이 적당한 선에서의 협상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 칼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IRS 와의 체납세금조정협상 ( Offer in Compromise )의 결과는 현재의 재산, 소득, 세금보고 현황, 그리고 감사관의 설득에 달려있다. IRS 의 세무 감사 편지를 받았을때 아래의 몇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첫째, IRS의 세금계산 과정에 의심이 있을 경우 체납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납세자의 세금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Form 656 – L Offer in Compromise 를 통해서 있을 수 있는 IRS 의 계산 실수로 엉뚱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IRS 의 편지를 납세자가 응답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자가 모르는 가운데 체금세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IRS 의 실수 혹은 납세자의 정보의 잘못된 전달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세금조정 신청 ( Form 656 – L Doubt as to Liability ) 를 통해서 금액이 정확한지 부터 살펴보고 납세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납세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세무감사를 진행하는 감사관에게 납세자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추징세금을 감면받기는 어렵다. IRS 감사는 감사관 혼자 최종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없고 감사관이 마무리 한 결과를 위에 상사들, 매니저, 또는 슈퍼바이저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사관 자신들이 조정해 주고 싶어도 법에서 금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감사관에게 호소하는 것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감사관 재량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르쳐 주고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면 인정해 주겠다는 반응은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원금을 깎아 달라는 협상을 무턱대고 해서는 안된다. 납세자가 IRS 에서 책정한 체납세금 금액에 동의는 하지만 본인의 경제여건을 설명하고 체납세금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Form 433 – A ) 이를 위해서를 반드시 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 신고서는 신고해야 한다. 명심할 점은 납세자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적절히 거짓으로 꾸며서 원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사정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Form 433 – A 를 통해 완전히 세금납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IRS 로 인정받은 후에 이 방법이 유효할 수 있다.

넷째, IRS 의 추징행위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IRS 의 추징 행위를 방해하거나 자산이나 소득의 진실을 숨기는 것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자. 본인 재산을 적절하게 처분하고 자동차는 리스를 통해 타고 IRS 가 알고 있는 은행 계좌는 미리 닫고 주급 압류가 예상된다면 직장을 옮기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IRS 는 납세자 자산에 대한 질문, 소득에 대한 질문, 생활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동으로 체납조정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고 납세자의 답변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가진다. 만약 납세자 중에 IRS 가 알면 곤란한 사항이 있어 이를 숨기고 체납세금조정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세무감사를 더 깊이 받겠다고 지원하는 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세금보고서를 늦지않게 보고하고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있는지는 IRS 보다 납세자가 먼저 인식할 수 있다. 납세자가 먼저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본에서 출발하자. 그것이 IRS 감사를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IRSOffer in Compromise세금협상세무 칼럼세무감사조원국 회계사체납세금조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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