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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S Corporation의 장점과 단점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24, 2021
in 세무, 칼럼
0

S Corporation ( S 주식회사 )
일반 주식회사인 C Corp 의 가장 큰 단점인 이중과세의 대안으로 S Corp 을 많이 선택한다. S Corp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주식회사 설립일 혹은 회사 회계기간이 시작한지 약 75일 이내에 국세청 ( IRS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Form 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C Corp 으로 인정받게 된다.

S Corp 의 장점

첫째, 이중과세 부담이 없다
C Corp 과 달리 S Corp 에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순이익 혹은 순손실을 주주 개인에게 전달하여 주주가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소득 또는 손실의 형태로 신고할수 있다. 그러므로 C Corp 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 세금의 이중과세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세( FICA Tax ) 절감이다.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 순이익에 대해 사회보장세 15.3% 를 부담하고 파트너쉽의 경우 파트너에게 전달된 순이익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S Corp 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은 주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주 개인이 S Corp 을 선호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S Corp 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셋째, S Corp 의 손실을 개인소득과 상계( offset ) 시킬수 있다.
앞에 설명과 같이 S Corp 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소득과 상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급여 소득이 4만불 이고 남편의 S Corp 소득이 1만불 손실이라면 상계 후 3만불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넷째, 경영과 투자 분리 원칙이 있다.
주식회사의 특징인 투자한 범위내에서 주주의 책임 원칙이 C Corp 과 S Corp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투자범위 이상의 S Corp 손실에 대해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경영과 투자의 분리를 통해 전문경영인이 회사운영을 책임지므로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 Corp 의 단점

첫째, S Corp 의 소득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
S Corp 의 경우 모든 소득과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됨으로 고소득 주주의 경우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 Corp 의 경우 순이익이 적게 발생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배당금을 가져오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게 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회사에 자본금으로 남겨둘 수 있다.
둘째, S Corp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다.
S Corp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주주일 경우 1명으로 계산된다. C Corp, 파트너쉽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S Corp 은 반드시 미국법인 이어야 하고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및 거주자들만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주식의 종류도 보통 주 하나만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S Corp 의 자격이 상실되고 C Corp 으로 전환된다.
셋째, 각종 장부 및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C Corp 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유한책임의혜택을 위해서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서류들,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록 및 회계, 재무 장부정리를 잘 하고 보관해야 한다.

S Corp 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 결과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S Corp 으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고려해 볼만하다.

첫째,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로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회사
둘째, 매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주주 개인에게 이전하여 가져가길 원하는 회사
셋째, 개인소득은 많을 것으로 예상하나 S Corp 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여 서로 상계 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넷째, 재고 또는 사업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많은 회사들이 절세의 목적으로 S Corp 을 선택한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이와 같은 S Corp 은 국세청 ( IRS ) 감사대상에 올라가기 쉬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S Corp 을 경영하는 사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된다.
S Corp 사장의 급여세 ( Payroll Tax ) 에 대한 처리방식은 종업원들과 동일하다. 종업원으로서 7.65%, 회사로서 7.65%, 총 15.3% 의 FICA Tax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S Corp 의 세금을 줄이려면 회사 사장 주급은 줄이고 회사이익금은 높여서 배당금 형태로 소득보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S Corp 세무감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사장의 주급이 적절한가이다.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급여세를 적게 보고한 책임과 함께 추가세금 및 벌금을 부과한다. 과거 유사한 예를 살펴보면, S Corp 창업초기에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않은 사장 및 임원을 국세청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 Corp 의 많은 세제 장점에도 불구하고 S Corp 의 전환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개인마다 처한 비지니스 상황이 다르고 사업의 미래이익 전망이 다를 수 있기에 어느 형태가 가장 맞는지는 더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다.
어떤 경우에는 C Corp 이나 개인사업자 ( Sole Proprietorship ) 혹은 LLC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S Corporation세무 칼럼이중과세절세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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