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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 칼럼(샤론 최 회계사) – 코로나 사태 자영업, 기업 회계정리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11, 2020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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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계법인의 payroll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중소기업 중, 미정부 SBA PPP를 (4/27일 이전에) 신청하신 대부분 회사는 이미 PPP fund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SBA PPP fund 들어온 시점부터 8주간 용도에 맞는 지출을 통해 이 금액을 부채 취소(forgiven)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게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각 업체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종적인 loan forgiveness의 결정과 판단은 lender인 금융기관이 주관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까지의 발표된 SBA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했고, 향후 더 수정 및 세부화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1. 8주 기간의 정의 (8 week period)
· Lender인 각 금융기관은 PPP 승인 이후 10일 안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Fund가 각 법인 계좌에 입금되는 날로부터 8주간 동안 발생 및 지급된 비용을 인정 받습니다.
· 과거 발생한 기간에 대한 late payment, 미래에 발생할 기간에 대한 pre-payment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8주간의 기간을 잘 인지하셔서 필요한 경우, 급여 발생 기간/지급일, 렌트 등 다른 비용의 지급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2. 사용 가능한 용도
· Payroll costs
i. 각 직원당 연간 $100,0000까지의 급여 기준과 추가 건강보험, 은퇴연금 등이 포함되고 PPP Loan amount신청 기준과 동일합니다.
ii. 단 employer portion payroll cost, 즉 회사 부담의 social security, medicare, unemployment tax는 포함하지 않음.
iii. Form 1099-misc 발행대상인 contractor는 payroll costs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반드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 2/15/2020 이전에 존재하던
i. 건물, 창고 차량등의 mortgage interest
ii. 건물이나 사무실 사용 렌트 비용
iii. 유틸리티(전기, 물, 전화, 인터넷, 시큐리티, 법인 차량의 gas) 등
iv. 법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 1/31/2020-4/3/2020 사이 발생한 SBA EIDL 론의 리파이낸싱

3. Payroll 직원 수 및 급여 수준 유지 조건
· 직원 수에 있어서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FTE)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 두 기간 중 선택하여 2/15/2019-6/30/2019 사이 혹은 1/1/2020-2/29/2020 사이 보유하던 평균 직원 수 (A) 대비PPP 받은 후 8주간의 평균 직원 수(B) 를 비교하여 최소한 동일한 수 이상의 직원에게 급여 처리해야 합니다. 혹시 A/B의 숫자가 1보다 적다면 즉, 평균 직원수가 감소했다면 그 부분만큼 forgiven되는 payroll cost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명 직원이 있던회사가 PPP 기간 중 8명을 유지하면서 payroll costs $100,000이 발생했다면 $100,000의80% 수준인 $80,000까지 forgiven이 됩니다.
  • Covid-19으로 그만둔 직원을 재고용하려할 때 이 직원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직원의 자발적인 재고용 거부 경우라면 회사가 PPP forgiven에 불이익을 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재고용 계약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시간과 급여를 제안한다는 내용, 직원이 재고용을 거부한다는 서류 등 supporting document를 남기시기 권합니다.
  • 기존 직원 재고용이 안 되는 경우, 신규 직원 채용 및 이로 인한 payroll costs는 forgiven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수준: 재고용 시점에서 가장 최근 분기(대부분의 경우 올해 1분기인 1-3월) 각 직원별 급여의7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혹시 급여가 75%수준 미만으로 줄었다면 PPP 기간의 급여와 과거 급여의 75% 수준의 차이만큼은 forgiven 금액에서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8주간 $5,000을 받던 직원에게 PPP 기간 중 8주간 $3000을 지급한다면 기존 $5,000의 75%수준인 $3500과 실제 지급액 $3,000의 차액인 $500만큼은 forgiven이 되지 않습니다.
    · 결국 PPP 받은 금액의 maximum forgiveness를 위해서는 기존 1) 직원 수 그리고 2) 급여 수준 75% 이상으로 유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Owner employee payroll의 제한: 아직까지 owner employee (법인의 주주이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한 PPP payroll costs and forgiveness 과정에서의 제약은 별도로 없습니다.

4. Forgiven 금액의 계산법
· 75%/25%라는 숫자는 많이 보셨을텐데, 이 표현의 의미는 PPP 받은 금액의 75%이상을 8주간 payroll cost로 사용해야 전체 금액 100%를 forgiven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25%도 rent, utility등 허락 가능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요.
· 이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해석은 forgiven payroll costs를 75%로 보고 역계산한 25%의 금액만큼까지 rent 등 기타 경비로 사용된 부분이 forgiven 될 수 있습니다.
· 한 예로 $100,000을 PPP로 받은 회사가 8주 기간 중 forgiven payroll cost로 $60,000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40,000을 rent, utility로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60,000의 payroll cost, 이를 75%라고 가정할 때 나머지 25%인 $20,000까지의 rent 및 utility 비용을 forgiven으로 인정받아 총 $80,000까지 forgiven 될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Loan 금액 중 결국 $80,000은 forgiven되고, 남은 $20,000은 loan repay 하셔야 합니다.

5. PPP 현금 흐름의 회계처리
· Forgiven되는 금액은 non-taxable income으로 보고, forgiven되지 않고 남는 loan은 금액은 장기적인 부채로 봅니다.
· forgiven되는 금액 안에서 지출된 비용은 별도로 세금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6. 이미 EIDL advance payment를 받은 경우
· 이 advance payment도 grant 성격으로 안 갚아도 되는 금액이지만, PPP와 중복되어 forgiven될 수는 없기 때문에, PPP forgiven amount 계산 시 이미 받은 advanced payment만큼 줄어듭니다.
· 한 예로 직원 수 8명인 회사가 EIDL Advance Payment $8,000을 받았고, PPP도 $100,000을 받은 경우, PPP 전액을 모두 forgiven받을 수 있게 잘 사용했다면, 결국 forgiven amount는 $100,000- EIDL Advance Payment $8,000인 $92,000이 될 겁니다.

7. PPP 기간 employer payroll tax 납부 지연 혜택
·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급여는 PPP로 forgiven되지만, 급여에 대한 employer payroll tax는 여전히 지속되는 비용입니다.
· 3/27/2020부터 PPP forgiveness 결정을 해당 금융기관에 마치는 날(the date the lender issues a decision on the forgiveness of the loan)까지의 기간에 대해 급여의 6.2%에 해당하는 employer portion social security tax의 납부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늦추기로 결정하는 경우 지연된 금액의50%는 12/31/2021까지, 남은 50%는 12/31/2022까지 납부를 마무리해야 하고, 해당 금액들은 분기별/연간의 payroll tax returns를 통해 보고하게 됩니다.

8. Self-employed PPP 금액의 forgiveness 계산
· 자영업자들의 경우 본인의 8주간의 payroll costs 는 2019세금보고서 상 자영업 소득을 포함한 Schedule C의 net income금액을 8주/(1년 총 52주)로 나눠 계산합니다.
· 이 금액을 PPP loan의 75%라는 가정하에 나머지 25%의 금액을 rent, utility, mortgage interest 등 앞서 설명한 기타 비용에 사용하고 (해당 비용들이 2019년 세금보고서 상에도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으로 보고되어있는 한) forgiven 받을 수 있습니다.

9. PPP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그 외 적용 가능한 covid-19지원책
· Tax deferral (세금 납부의 지연): 3/27/2020-12/31/2020에 발생한 직원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내야 할 social security tax(급여의 6.2%)에 대한 납부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금액의50%는 12/31/2021까지, 남은 50%는 12/31/2022까지 납부 지연할 수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미루는 것이니 해당 금액 만큼을 무이자 대출 받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 Tax credit (세금 공제 혜택):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의 경우,
• 8주간 발생한 직원 급여의 일부를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IRS에 신청해 받을 수 있고,
• Covid-19으로 인해 직원들이 본인, 가족 등의 상황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2주부터 길게는 10주까지 지급한 유급휴가급여의 일정 수준까지를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라는 이름으로 IRS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샤론최 회계사

Tags: 기업회계샤론 최 회계사자영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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