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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 칼럼(샤론 최 회계사) – COVID-19 Economic Relief Package 안내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월 21, 2021
in 세무, 칼럼
0

안녕하세요? Sharon Choi 회계사입니다.
2020년은 Pandemic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두서없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사업과 가정에 좀 더 안정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Stimulus Package에 관해 작년 4월 이후 여러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었고, 2020년 연말에 의회와 백악관의 최종 승인으로 추가 $900 billion 규모의 COVID-19 Economic Relief Package (추가 경기 부양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많은분들에게 공유가 될만한 내용들을 간략히 추려서 공유하니,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회계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세무 및 회계 관련 정보 및 정리된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IRS Economic Impact Payments: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난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번주 1/4부터 IRS의 Second Economic Impact Payments (“stimulus check”,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첫번째 Stimulus Check와 심사 기준 및 지급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급 자격이 되는 개별 납세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건 없습니다.
싱글 납세자의 경우 2019년 세금보고상의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미만, 부부합산의 경우 $150,000미만인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성인 납세자당 $600, 2019년말 기준 만 16세까지의 부양 자녀당 $600씩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이 높아지면 점차 줄어들다가, 싱글 납세자의 소득이 $87,000 , 부부합산의 경우 $174,000을 넘어가면 없어집니다.
1차 지원금을 받으신 방법과 동일하게 은행의 direct deposit, mailed check, mailed debit card 형태로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래 IRS링크에 이와 관련한 FAQ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frequently-asked-questions

세금보고를 통한 추가 신청 가능
이 재난지원금은 2020년 세금보고에 추가로 신설된 세금공제 혜택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0년중 자격은 되는데 Payment를 못 받았거나 기대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으신 분들은, 2020년 세금보고서를 통해 “Recovery Rebate Credit”라는 이름의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해 해당 금액을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지급 금액 결정이 최종적으로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지만 2018년 혹은 2019년 보고서 상의 소득 기준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자격보다 이미 많이 받으신 분들은 다시 repay할 필요는 없으나, 덜 지급받으신 분들은 2020년 보고를 통해 추가분을 더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BA LOAN: 2차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신청
작년 상반기에 시작된 1차 PPP는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해 50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들 기준으로 PPP loan을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대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 Loan의 forgiveness 신청을 했거나 하는 중에 있어서 이 Loan을 되갚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예산안은, 작년 8월 마감된 첫번째 PPP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자격이 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도 다시 PPP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이미 PPP를 받은 업체들도 특정 용도로 비용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두번째 PPP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번째 PPP 신청 자격은, 직원 300명 미만, 첫번째 PPP로 지급받은 금액을 필요한 경비로 이미 다 사용했으며, 2020년중 한 분기라도 2019년 동일기간의 매출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PPP loan한도는 $2 Million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과 대출이 이루어질걸로 예상이 됩니다.
링크: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TWC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실업 급여
작년 정부가 기본 실업 급여외 추가로 연방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의 기간 연장을 발표했고, 세부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2주 단위로 Payment신청해 오던 분들은 계속 기존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주기적으로 Correspondence inbox를 확인해 본인의 실업 급여와 가능한 benefit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wc.texas.gov/news/frequently-asked-questions-about-unemployment-insurance-benefits-related-covid-19

이 외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많이 있지만,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저희도 계속 리서치하면서 확정된 내용을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 중, 개인에게 적용되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회신해 주세요. 도움이 될 부분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on Choi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C Accounting Services LLC
12871 Research Blvd Ste 200, Austin, TX 78750
512-814-6522
cpa@sharonchoi.com
www.sharonchoi.com

Tags: 2차 PPPCOVID-19Economic Relief PackageIRSSBA LoanTWC샤론 최 회계사세금보고세무 칼럼실업급여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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