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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수입이 적어도 세금 보고 하세요”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2월 9, 2023
in 뉴스, 휴스턴
0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국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2022년도 세금보고는 오는 4월 18일까지 마쳐야한다.
그러나 2022년 세금 보고의 경우 ▷65세 미만으로 ▷독신이며 ▷자영업 수입과 같은 세금 보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2022년 개인 표준 공제금액인 1만2천950달러 미만의 근로 소득이라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다.
표준 공제보다 수입이 적으면 세금신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이다.
그 이유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경험했듯이 세금신고를 했다면 연방정부는 IRS 세금 보고 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정부 지원금 대상을 찾아 체크를 보내주었다. 세금신고를 안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때 시간이 더 소요되었거나 혹은 자격이 있음에도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했다. 또 IRS가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Earned Tax Credit, Child Tax Credit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세금신고를 안해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과거 세금 신고한 것에 대해 IRS가 문제 제기 혹은 세무 감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과거 세금신고에 대해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대한 세금 보고를 올해 할 경우 3년이 지난 2026년 이후에는 IRS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안한다면 실제 가능성은 낮더라도 IRS가 세무 감사에 대한 권한을 늘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융자를 받을 때도 세금보고 자료는 늘 요구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세금 보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합법적 근거를 갖고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IRS에 세금보고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IRS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인회관에서 대면 무료 세금보고 행사는 없어졌지만 15년 이상 한인동포들을 위해 봉사해왔던 이부령 교수(Prairie View A&M University, 회계학)가 개인적으로 저소득층 한인들의 무료 세금보고를 비대면으로 도와주고 있다. 신청접수는 3월 말까지 주로 토요일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고 있다.
*접수방법: 이메일 brian8386@gmail.com / 팩스: 855-600-6943

Tags: IRS세금보고세무 감사세무 전문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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