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노동위원회, 코로나19 전용 섹션 운영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휴스턴 상공회(GHP)가 이번 주 초 발표한 ‘코로나19와 유가하락이 휴스턴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보면, “아직 전망을 하기에 이르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고용과 판매 부분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주 2020로데오가 중도 취소됐고, 5월 초 개최 예정인 2020 OTC는 취소 대신 올해 3/4분기 개최를 기약하며 연기 조치됐다. 세계 최대 오일 관련 회사 중 하나인 Halliburton 사는 18일(수) 휴스턴에서만 약 3천500명의 직원을 60일 동안 강제휴가(furlough)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과거 긴급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예산안 통과 실패 시 일시적으로 강제휴가 조처를 시행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로 미국인에게 즉시 1인당 1천불의 수표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 내 수령 가능토록 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최대 50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 지원을 밝혔다.
텍사스노동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에 의하면, 지난 주 텍사스에서 약 1만6천명 이상이 실업 보험을 청구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9% 증가한 수치다.
17일(화)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실업 수당 신청 시 10일간의 심사 기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텍사스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s://twc.texas.gov)는 코로나19(COVID-19) 응답 전용 섹션이 마련돼 있다. 코로나19로 실업 및 고용에 영향을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실업 수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텍사스 노동위원회는 실직 이유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정하지만, 이미 지난 17일(화) 레스토랑 영업 제한 및 유흥업소들의 영업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향후 15일 동안 폐쇄된 비즈니스의 영향권에 있었던 근로자들이 해당될 것이다.
실업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처 비즈니스명과 주소, 근무 시작과 마지막 날짜, 근무시간과 임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며, 그 외 최소 1년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필요하다. 신청에서 수급까지는 약 4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텍사스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신청을 해보라”고 권고했다.
신청을 하려면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TWC Tele-Center의 대표전화 800-939-6631로 전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어 통화량 증가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화나 사무소 방문보다는 클레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온라인 클레임 포털인 UBS(Unemployment Benefits Services)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UBS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