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법안 연내 통과 무산…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ACA)의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올해 극적으로 하원을 통과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휴스턴 한인사회도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를 중심으로 막판 캠페인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미교협(나카섹)도 “올해 마지막 법안 패키지에 기념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올해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미교협과 텍사스의 우리훈또스 그리고 전국적인 인권 및 이민단체들이 집회와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70명의 양당 공동 후원자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였고, 올 3월에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처음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비록 올해 법안 통과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미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2023년에는 새로운 의회와 다른 환경이 시작될 것이며 입양인을 위한 정의(Adoptees For Justice)와 미교협(나카섹)은 이에 따른 전략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의 10년 동안 입양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모든 국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싸웠다.”며, 이러한 노력에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한 노력과 용기들에 감사를 전했다.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이 정의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도구나 단계는 아니지만, 시민권은 그들에게 근본적인 신분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워싱턴 D.C.와 미국 전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미교협에 따르면, 미국 절반에 해당하는 주의 입법자들과 100회 이상 회의, 대상 지역에 대한 4개의 논평 출판, 인터뷰 개최, 가이드 출판 등이다. 또 입양인 시민권법에 동의하고 연합된 힘을 위해 아이오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유타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커뮤니티를 조직했다. 현재 개인 및 단체로부터 약 3천 개 이상 지지 서명 및 12개의 편지를 모았다. 무국적 입양인과 양부모, 입양인의 가족, 종교 지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격려도 힘이 돼주었다.
새해 보다 개선된 전략과 캠페인 계획에 휴스턴 한인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